중앙노동위원회 | 2022-05-1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24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옮긴 행위’와 ‘2021. 1. 27. 이후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근로자가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1. 27. 3개월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고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계속되는 조사 등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권유받을 정도의 심리상태였으며, 2022. 3. 대전업무상발병판정위원회가 이러한 적응장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옮긴 행위’와 ‘2021. 1. 27. 이후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근로자가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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