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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노동조합 가입절차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바에 따라야 유효하다…인정 (구제)경기2016의결92017-02-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② 회사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횡령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기각경기2016부해16542017-02-09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7. 18. 원직복직 명령하는 등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재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3,000만원 대출 담보 근저당권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972017-02-09횡령/배임
- 노동위1. 해고처분(징계사유, 양정, 절차)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업무상 배임, 횡령행위’는 징계사유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룹웨어 무단접속’은 사전에 징계사유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처분의 …기각인천2016부해4702017-02-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보험회사 산하 조직의 자금을 지원·관리하는 부서의 팀장으로서 ‘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유용한 행위, 지역본부에 보낸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아 횡령·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기각서울2016부해25272017-02-07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업무상 횡령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고 자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고소 취하로 근로자도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기각서울2016부해25122017-02-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①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인출금액 중 일부인 2,200만원을 대출금 상환 등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 ② 거래처 고객에게 사적으로 1천만원을…기각서울2016부해25252017-02-06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회사에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82017-02-03횡령/배임
- 노동위부하직원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부친의 감면받은 병원비를 납부하였다가 반환받는 과정과 외래환자 진료비를 이중으로 감면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한 비위행위…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302017-02-03횡령/배임
- 노동위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를 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회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수급업체를 통해 돌려받는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82017-02-02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제시한 ‘부하직원의 허위 가공순환 계약 체결 관련 묵인 및 배임’이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거래를 불법 가공순환 거래로 인지하였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가능한데, ① 해당직…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4212017-01-20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집행부의 선거개입을 방조·방관하고, 위법하게 구성된 본부선관위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으며, 선거관련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를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한 이후 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1052017-01-1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