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2-01 | 2016누623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해당 사안 제2차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예비적 판단)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설령 묵시적 연장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D, E은 연장근로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연장근로 거부가 정당한 지시 불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D, E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은 10일 정도로 짧고, 이전에는 근무시간 관련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초과근무를 해왔음.
- 근로자가 목포시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D, E의 연장근로 거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이전에도 행정지시를 받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미보장 등의 문제가 있었음.
- D, E 중 E이 부정한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징계해고 당시 고려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함.
- 결론: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는 D, E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2차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2016누6236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 D, E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D, E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피고보조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B, C에 대한 부분은 유지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피고보조참가인 D, E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상 6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왔 음. D, E은 2015. 1. 12.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후,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6시간만 근무 함. 이로 인해 D, E의 담당 구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모두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원고는 목포시로부터 경고를 받 음. 원고는 D, E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근무태도 불량, 상사 명령 불복, 회사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해고 함. D, E은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까지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연장근로 합의 및 의무 불이행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과근무를 해왔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연장근로의 주요 내용(시간당 수당, 근로시간 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D, E이 근로계약서상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왔고, 다른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왔음은 인정 됨. 그러나 이는 공동주택 담당 기사의 업무량이 많아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와 D, E 사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이나 구체적인 연장근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D, E이 6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D, E이 6시간의 근무만 수행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이 근무태도 불량이나 상사 명령 불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 D, E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해당 재심판정 중 D, E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피고보조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당 재심판정 중 B, C에 대한 부분은 유지되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피고보조참가인 D, E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상 6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왔 음. D, E은 2015. 1. 12.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후,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6시간만 근무 함. 이로 인해 D, E의 담당 구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모두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근로자는 목포시로부터 경고를 받 음. 근로자는 D, E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근무태도 불량, 상사 명령 불복, 회사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해고 함. D, E은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까지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연장근로 합의 및 의무 불이행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과근무를 해왔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연장근로의 주요 내용(시간당 수당, 근로시간 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D, E이 근로계약서상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왔고, 다른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왔음은 인정 됨. 그러나 이는 공동주택 담당 기사의 업무량이 많아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와 D, E 사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이나 구체적인 연장근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D, E이 6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D, E이 6시간의 근무만 수행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이 근무태도 불량이나 상사 명령 불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D, E이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회사 명예 훼손의 책임이 D, E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해당 사안 제2차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예비적 판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62360 판정일 2017.02.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또한, D, E이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회사 명예 훼손의 책임이 D, E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제2차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예비적 판단)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설령 묵시적 연장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D, E은 연장근로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연장근로 거부가 정당한 지시 불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D, E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은 10일 정도로 짧고, 이전에는 근무시간 관련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초과근무를 해왔 음. 원고가 목포시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D, E의 연장근로 거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전에도 행정지시를 받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미보장 등의 문제가 있었 음. D, E 중 E이 부정한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징계해고 당시 고려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 함. 결론 :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는 D, E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2차 징계해고는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 임. 단순히 과거의 근무 형태나 임금 수준만으로는 연장근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근로자의 책임 정도와 회사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함. 법원의 판단: 설령 묵시적 연장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D, E은 연장근로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연장근로 거부가 정당한 지시 불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D, E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은 10일 정도로 짧고, 이전에는 근무시간 관련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초과근무를 해왔 음. 근로자가 목포시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D, E의 연장근로 거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는 이전에도 행정지시를 받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미보장 등의 문제가 있었 음. D, E 중 E이 부정한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징계해고 당시 고려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 함. 결론: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는 D, E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2차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