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2-03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218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회사에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판단: 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회사에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용한 판매대금을 반환한 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1조(변상자 감경원칙)에 의하면 조합인사위원회 의결 전까지 사고금 전액을 변상할 경우 징계양정을 감경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는 이 경우에 해당한 점, 근로자가 23년의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유용금액으로 볼 때 비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유용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그 양정이 과하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회사에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용한 판매대금을 반환한 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1조(변상자 감경원칙)에 의하면 조합인사위원회 의결 전까지 사고금 전액을 변상할 경우 징계양정을 감경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는 이 경우에 해당한 점, 근로자가 23년의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유용금액으로 볼 때 비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유용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그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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