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2-08 | 2016누7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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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지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형사상 무혐의 처분은 징계 양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참가인이 이사장이나 이사들에게 자신이 전형시험에 합격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일원도 아니어서 발언권이 없었음.
- 원고가 2013. 3.경부터 참가인에게 실무책임자의 직무를 부여하고 '상무'로 기재한 바 있어, 참가인이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승급이 가능하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참가인이 신임 이사장에게 먼저 중앙회 감사 신청을 한 것이 결백 위장 및 부정 승급 사실 은폐 의도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노사합의서상 통상임금 인상 내용은 원고 내부적 절차에 따른 검토를 거쳤고, 특별히 원고 경영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다고 보이지 않음.
-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됨.
-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참가인의 과오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지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형사상 무혐의 처분은 징계 양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