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7-02-03 | 2016다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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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판매원들이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매장에 출근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있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판매원들이 임의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음.
- 원고는 본사에서 연 2회 상품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들을 상대로 신상품을 설명하거나 판매요령 등을 교육하였음.
- 원고는 각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부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매장 운영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음.
- 원고는 판매원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상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에 대비하여 매월 판매원들의 수수료에서 기준월봉의 5% 상당액을 떼어 판매보증금으로 적립하다가 일정 금액이 쌓이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음.
2016다15549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판매원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닥스 넥타이, 러브캣 가방, 더블엠 가방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백화점 내에 원고의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운영하여 왔 음. 원고는 당초 백화점 내 원고 매장의 판매원들을 영업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2005. 8. 말경 기존 판매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2005. 9. 1.자로 판매원들에게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판매용역계약 방식을 도입한 전·후로 판매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달라지지 아니하였 음. 판매원들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해당 매장에 고정적으로 출·퇴근하였고, 원고가 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정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 음.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해당 매장의 매출액에 ‘매장 수수료율’ 및 ‘개인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나, 기준연봉의 85% 내지 13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고정급에 가까운 보수체계를 운영하였 음. 원고는 2008년 중반부터는 판매용역계약 방식을 도입하기 전처럼 모든 판매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초반부터 다시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점차 늘려갔 음. 원고는 판매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여러 차례 변경·시행하면서 기존 판매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판매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의 방침대로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 음. 원고는 판매원들 모두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떡값’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40만 원씩 지급하고 근로자의 날에도 격려금으로 10만 원씩 지급하였 음. 원고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각 매장의 판매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였고,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약 1주일 간격으로 각자 담당한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환경이나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매장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하였 음. 원고는 특정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그 매장 매니저급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고, 상품권 등의 횡령행위를 저지른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 음. 원고는 업무용 전산망을 통하여 수시로 각 매장에 있는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였 음. 판매원들은 휴가, 병가 등을 이유로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본사 직원과 달리 ‘휴가계’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 본사에 매월 근무현황표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사후 보고는 하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판매원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닥스 넥타이, 러브캣 가방, 더블엠 가방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백화점 내에 원고의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운영하여 왔 음. 원고는 당초 백화점 내 원고 매장의 판매원들을 영업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2005. 8. 말경 기존 판매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2005. 9. 1.자로 판매원들에게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판매용역계약 방식을 도입한 전·후로 판매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달라지지 아니하였 음. 판매원들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해당 매장에 고정적으로 출·퇴근하였고, 원고가 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정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 음.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해당 매장의 매출액에 ‘매장 수수료율’ 및 ‘개인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나, 기준연봉의 85% 내지 13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고정급에 가까운 보수체계를 운영하였 음. 원고는 2008년 중반부터는 판매용역계약 방식을 도입하기 전처럼 모든 판매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초반부터 다시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점차 늘려갔 음. 원고는 판매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여러 차례 변경·시행하면서 기존 판매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판매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의 방침대로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 음. 원고는 판매원들 모두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떡값’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40만 원씩 지급하고 근로자의 날에도 격려금으로 10만 원씩 지급하였 음. 원고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각 매장의 판매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였고,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약 1주일 간격으로 각자 담당한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환경이나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매장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하였 음. 원고는 특정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그 매장 매니저급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고, 상품권 등의 횡령행위를 저지른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 음. 원고는 업무용 전산망을 통하여 수시로 각 매장에 있는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였 음. 판매원들은 휴가, 병가 등을 이유로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본사 직원과 달리 ‘휴가계’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 본사에 매월 근무현황표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사후 보고는 하였 음. 판매원들은 7, 8월 여름 휴가철에 며칠간 쉬는 것 외에는 백화점 영업일에 매장에 계속 출근하였고, 평소에는 휴무일이 한 달에 며칠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업무를 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웠 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판매원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닥스 넥타이, 러브캣 가방, 더블엠 가방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백화점 내에 원고의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운영하여 왔 음. 원고는 당초 백화점 내 원고 매장의 판매원들을 영업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2005. 8. 말경 기존 판매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2005. 9. 1.자로 판매원들에게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판매용역계약 방식을 도입한 전·후로 판매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달라지지 아니하였 음. 판매원들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해당 매장에 고정적으로 출·퇴근하였고, 원고가 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정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 음.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해당 매장의 매출액에 ‘매장 수수료율’ 및 ‘개인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나, 기준연봉의 85% 내지 13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고정급에 가까운 보수체계를 운영하였 음. 원고는 2008년 중반부터는 판매용역계약 방식을 도입하기 전처럼 모든 판매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초반부터 다시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점차 늘려갔 음. 원고는 판매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여러 차례 변경·시행하면서 기존 판매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판매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의 방침대로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 음. 원고는 판매원들 모두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떡값’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40만 원씩 지급하고 근로자의 날에도 격려금으로 10만 원씩 지급하였 음. 원고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각 매장의 판매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였고,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약 1주일 간격으로 각자 담당한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환경이나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매장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하였 음. 원고는 특정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그 매장 매니저급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고, 상품권 등의 횡령행위를 저지른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 음. 원고는 업무용 전산망을 통하여 수시로 각 매장에 있는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였 음. 판매원들은 휴가, 병가 등을 이유로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본사 직원과 달리 ‘휴가계’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고 본사에 매월 근무현황표 등을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사후 보고는 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6다15549 판정일 2017.02.03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매원들은 7, 8월 여름 휴가철에 며칠간 쉬는 것 외에는 백화점 영업일에 매장에 계속 출근하였고, 평소에는 휴무일이 한 달에 며칠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업무를 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웠 음. 여성 판매원들이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매장에 출근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있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판매원들이 임의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 음. 원고는 본사에서 연 2회 상품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들을 상대로 신상품을 설명하거나 판매요령 등을 교육하였 음. 원고는 각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부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매장 운영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 음. 원고는 판매원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상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에 대비하여 매월 판매원들의 수수료에서 기준월봉의 5% 상당액을 떼어 판매보증금으로 적립하다가 일정 금액이 쌓이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 음. 각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때는 판매원들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판매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활용하였고, 원고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급여를 매월 매니저급 판매원들에게 송금하여 지급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직접 송금하여 지급하였 음. 피고들은 짧게는 약 4년, 길게는 약 9년 10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였 음. 원고는 판매원들에 대하여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판매원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는 판매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 원고의 매출과 수익 규모는 각 매장에서의 매출 규모에 따라 좌우되므로 판매원들의 판매업무는 원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임. 원고는 본사 영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매장에 방문하여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판매원들의 근무현황을 매월 보고받거나 업무용 전산망에 매일 출근시간을 등록하도록 하는 등으로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하였고, 업무용 전산망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전달하기도 하였 음. 원고가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 매니저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 함. 판매원들은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판매원들은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지만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수입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릴 수 없 음. 반면에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는 지급받았고, 아르바이트 급여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판매원들이 매장 운영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떠안지는 아니하였 음. 판매원들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강함. 판매원들이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수수료 하한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받으면서 매월 근무성과에 대한 성과급 보수를 추가로 지급받는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이러한 보수체계를 변경하여 모든 판매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한 기간도 3년 이상으로 상당히 길고, 판매원들이 원고의 특정 매장에서 백화점 운영시간에 맞추어 거의 매일 일정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액 이상을 보수로 지급받았 음. 원고가 판매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중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매원들이 이에 그대로 따른 사정 역시 판매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 줌. 판매원들의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이 강함. 판매원들은 백화점 내 매장 업무의 특성상 일과시간 대부분을 매장에서 보낼 수밖에 없고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 음. 판매원들은 출산, 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활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특정 매장의 판매원으로 계속 근무하였 음. 원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로 삼기 어려움. 원고가 판매원들에 대하여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로 삼기 어려 움. 원고가 매월 판매원들의 수수료에서 판매보증금 명목의 돈을 떼어 적립하였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 임. 종합적으로 볼 때, 판매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독립사업자성 여부, 근로제공의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 음. 사용자가 경제적 여성 판매원들이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매장에 출근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있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판매원들이 임의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 음. 원고는 본사에서 연 2회 상품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들을 상대로 신상품을 설명하거나 판매요령 등을 교육하였 음. 원고는 각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부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매장 운영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 음. 원고는 판매원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상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에 대비하여 매월 판매원들의 수수료에서 기준월봉의 5% 상당액을 떼어 판매보증금으로 적립하다가 일정 금액이 쌓이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음. 판매원들은 7, 8월 여름 휴가철에 며칠간 쉬는 것 외에는 백화점 영업일에 매장에 계속 출근하였고, 평소에는 휴무일이 한 달에 며칠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업무를 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웠 음. 여성 판매원들이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매장에 출근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있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판매원들이 임의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 음. 원고는 본사에서 연 2회 상품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들을 상대로 신상품을 설명하거나 판매요령 등을 교육하였 음. 원고는 각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부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매장 운영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 음. 원고는 판매원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상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에 대비하여 매월 판매원들의 수수료에서 기준월봉의 5% 상당액을 떼어 판매보증금으로 적립하다가 일정 금액이 쌓이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 음. 각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때는 판매원들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판매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활용하였고, 원고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급여를 매월 매니저급 판매원들에게 송금하여 지급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직접 송금하여 지급하였 음. 피고들은 짧게는 약 4년, 길게는 약 9년 10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였 음. 원고는 판매원들에 대하여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판매원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는 판매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 원고의 매출과 수익 규모는 각 매장에서의 매출 규모에 따라 좌우되므로 판매원들의 판매업무는 원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임. 원고는 본사 영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매장에 방문하여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판매원들의 근무현황을 매월 보고받거나 업무용 전산망에 매일 출근시간을 등록하도록 하는 등으로 판매원들의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하였고, 업무용 전산망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전달하기도 하였 음. 원고가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 매니저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 함. 판매원들은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판매원들은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지만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수입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릴 수 없 음. 반면에 매장의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는 지급받았고, 아르바이트 급여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판매원들이 매장 운영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떠안지는 아니하였 음. 판매원들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강함. 판매원들이 매장별 매출액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수수료 하한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받으면서 매월 근무성과에 대한 성과급 보수를 추가로 지급받는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이러한 보수체계를 변경하여 모든 판매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한 기간도 3년 이상으로 상당히 길고, 판매원들이 원고의 특정 매장에서 백화점 운영시간에 맞추어 거의 매일 일정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액 이상을 보수로 지급받았 음. 원고가 판매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중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매원들이 이에 그대로 따른 사정 역시 판매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 줌. 판매원들의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이 강함. 판매원들은 백화점 내 매장 업무의 특성상 일과시간 대부분을 매장에서 보낼 수밖에 없고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 음. 판매원들은 출산, 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활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특정 매장의 판매원으로 계속 근무하였 음. 원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로 삼기 어려움. 원고가 판매원들에 대하여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로 삼기 어려 움. 원고가 매월 판매원들의 수수료에서 판매보증금 명목의 돈을 떼어 적립하였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 임. 종합적으로 볼 때, 판매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독립사업자성 여부, 근로제공의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 음. 사용자가 경제적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