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1-2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421
AI 분류
사용자가 제시한 ‘부하직원의 허위 가공순환 계약 체결 관련 묵인 및 배임’이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거래를 불법 가공순환 거래로 인지하였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가능한데,
① 해당직원이 거래 실행 시 작성한 영업승인요청서를 근로자가 결재한 사실이 없고, 결재라인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관리의 책임이 공식적으로 부과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해당직원의 직속 상사로서 영업승인요청서를 결재한 다른 소(小)팀장의 경우 형사재판 결과 문제의 거래를 가공순환 거래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위 징계사유와 같은 취지로 사용자가 대팀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점,
④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가 불법 가공순환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특정업체를 소개해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근로자가 해당 거래를 불법적인 가공순환 거래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가공순환 거래에 따른 커미션(성과급)이 부서 단위로 지급되어 다른 부서원들에 비해 근로자가 차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함
부하직원의 허위 가공순환 계약 체결 관련 묵인 및 배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부하직원의 허위 가공순환 계약 체결 관련 묵인 및 배임’이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거래를 불법 가공순환 거래로 인지하였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가능한데,
① 해당직원이 거래 실행 시 작성한 영업승인요청서를 근로자가 결재한 사실이 없고, 결재라인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해당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관리의 책임이 공식적으로 부과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해당직원의 직속 상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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