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26 | 2016구합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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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음.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변경은 최초 징계처분일에 소급함.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 재심절차의 하자 여부: 이 사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재심결정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재심결정기한이 지나서 재심결정을 하였다고
- 공통경비 횡령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 A이 공통경비 5,66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 A은 조합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로서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540만 원 및 상품권 12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6억 9,150만 원 상당의 사적 금전대차 관계를 맺었으며,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언어폭력을 가하고 누드 요가 사진 게시 및 댓글 강요, 신협중앙회 검사업무 방해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판단: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 A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을 면직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됨.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음.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변경은 최초 징계처분일에 소급함.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 재심절차의 하자 여부: 이 사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재심결정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재심결정기한이 지나서 재심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일부 징계사유의 배제 여부: 이 사건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재심절차에서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에서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그러나 신협중앙회가 원고 A에 대해 불기소처분된 대출금 횡령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에 비추어, 원고 B에 대해 불기소처분된 대출금 횡령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 B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함. 따라서 대출금 횡령 부분은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공통경비 횡령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 B가 공통경비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 임직원들과 사적인 금전대차 관계를 맺은 부분만이 인정됨. 이러한 사적 금전대차로 인해 참가인에게 금전적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 B가 종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사적금전대차 부분만으로는 원고 B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원고 B를 면직에 처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검사총괄부서장은 재심청구서에 대하여 재심 회의자료를 작성, 심의를 거쳐 감독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청구자에게 통보함.
-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감독이사는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때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음.
참고사실
- 원고 A은 공통경비 및 상품권 등 횡령에 관한 징계사유 중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부분은 다투고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원고 A은 종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신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 원고 B는 징계사유 중 대출금 횡령, 공통경비 횡령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함께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과가 징계사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피징계자에게 적용된 기준과의 형평성(평등의 원칙)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