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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02021-02-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점, 사용자의 조사에서 근로자 자신도 피해 동료 직원의 귓불을 만진 것과 성기를 만지려는 동작을 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52021-02-23성희롱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직위해제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부…일부인정부산2020부해6182021-02-2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82021-02-16성희롱
- 노동위성희롱적 언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32021-02-1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현금화한 행위, ② 보상실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행위…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882021-02-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072021-02-10성희롱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사원에게 “지갑 안에 야한 사진이라도 있어?”라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022021-02-10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1에게 ‘사랑한다‘, ‘사랑했었다‘라고 반복하여 말한 행위, ‘세컨드‘라고 말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92021-02-0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