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1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753
AI 분류
성희롱적 언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판단:
①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적 언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성희롱적 언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적 언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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