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2-10 | 2019나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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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냄.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주문 1.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3,224,800원 및 그중 3,224,8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 2. 13.부터, 피고 D은 2018. 3. 27.부터 각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2019. 11. 1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 원고 A은 2009. 8.경, 원고 B은 2011. 5.경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여성 버스기사들로서,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 인천지부 F지회의 조합원이다. 3) 피고 회사는 57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 여성 버스기사는 7명이다. 나. 피고 회사 소속 G 등의 명예훼손 및 성희롱 1) G은 2015. 7.경 내지 8.경 H에게 사실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냄.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냄.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