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1-02-02 | 2018가단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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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의 강제추행 중 2017. 7. 12.경 G마트 앞 노상에서의 행위는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나머지 2017. 8. 7. 및 2017. 9. 14. 원무팀 사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행위와 2017. 11. 15. 수납창구 앞 명예훼손 행위는 피고 E병원의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피고 B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고 E병원은 G마트 앞 노상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피고 C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E병원의 사용자 책임 여부
- 피고 C은 2017. 8. 초순경 피고 D에게 원고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 법원은 피고 C의 위 행위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피고 C의 행위는 피고 E병원 총무팀 인사담당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E병원의 사용자 책임 여부
- 피고 B은 2017. 7. 12.경부터 2017. 9. 14.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2017. 11. 15.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됨.
- 법원은 피고 B의 위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피고 B의 강제추행 중 2017. 7. 12.경 G마트 앞 노상에서의 행위는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나머지 2017. 8. 7. 및 2017. 9. 14. 원무팀 사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행위와 2017. 11. 15. 수납창구 앞 명예훼손 행위는 피고 E병원의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피고 B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고 E병원은 G마트 앞 노상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피고 C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E병원의 사용자 책임 여부
- 피고 C은 2017. 8. 초순경 피고 D에게 원고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 법원은 피고 C의 위 행위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피고 C의 행위는 피고 E병원 총무팀 인사담당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피고 E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짐.
피고 D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E병원의 사용자 책임 여부
- 피고 D은 2017. 8. 초순경 원무팀 사무실에서 남자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 법원은 피고 D의 위 행위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피고 D의 행위는 피고 E병원 원무팀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D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피고 E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짐.
피고 E병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 E병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위반하고, 피고 B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부당하게 가벼웠으며, 징계 전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E병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한 점, 피고 B에 대한 징계 당시 강제추행 공소장은 있었으나 유죄 판결 전이었고 피고 B이 사실을 다투고 있었던 점, 피고 B 징계 전 원고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병원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가벼운 징계를 하였거나, 원고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고사실
- 피고 B, C, D은 각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았음.
- 피고 B은 750만 원, 피고 E병원은 피고 B과 공동하여 600만 원, 피고 C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200만 원, 피고 D은 피고 E병원과 공동하여 15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됨.
- 지연손해금은 피고 B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11. 15.부터, 피고 C, D의 불법행위일인 2017. 8.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및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사용자 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예방 및 조치 의무가 형식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 형사 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민사상 불법행위 인정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