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02-25
사건번호: 인천2020부해73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정도로 심각하여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②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직장 선배인 근로자를 무시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③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직장동료를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한 것은 사회규범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근로자가 본인이 구제받고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본인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⑤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점,
⑥ 징계규정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재심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고 그밖에 절차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정도로 심각하여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②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직장 선배인 근로자를 무시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③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직장동료를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한 것은 사회규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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