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2-04 | 2020구합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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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2209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임용된 교사로, 2017년부터 S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9. 10. 10. 원고가 별지1 표 기재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 : 원고가 여성 교사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여성 교사의 허벅지를 치는 행위, 여성 교사를 벽 쪽으로 밀고 팔로 가둔 채 가까운 거리에서 말한 행위, '가슴, 몸매', '잠자리' 등 여성의 신체적 특징 및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표현을 언급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동료 교사에게 '비율이 좋지 않다', 'B급이야', '몸매가 애같다', 여학생들을 두고 '발육이 좋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해임 처분 취소 판결 결과 해임 처분 취소 -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 사건 개요 근로자: 2003년 임용된 교사 (2017년부터 S초등학교 근무) 처분 경위: 회사가 2019년 10월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 의결 → 11월 해임 처분 결과: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 성희롱: 여성 교사의 신체 접촉(어깨 안기, 허벅지 치기), 벽으로 밀고 팔로 가두는 행위, 신체 및 육체 관계 관련 언급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성의 외모 평가('비율 좋지 않다', 'B급', 몸매 언급), 학생·학부모 대상화('발육 좋다', '쭉쭉빵빵'), 폭력·욕설·폭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머리 넘긴 것이 예쁘다' 같은 외모 칭찬 발언 '오빠라고 부르라'는 표현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발언 불쾌감은 주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움 실무 시사점 성희롱 판단기준: 행위자의 의도보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지 중요 징계 적정성: 징계사유 인정 ≠ 해임이 자동 결정 → 징계 수준의 균형성·비례성 심사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2209 판정일 2021.02.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 컸다', 학부모를 두고 '쭉쭉빵빵하고 반반하다'고 발언하는 등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동료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행위(선풍기 파손 등),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다만, '개새끼들아!'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움),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정신적 충격 또는 위협을 줄 수 있는 폭언, 학생 지도에 부적절한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만, 2-2 징계사유 중 '개새끼들아!' 부분과 2-3 징계사유 중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 움.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 : 회식 중 동료 교사에게 '머리 넘긴 것이 예쁘다며 소개팅에 나가거나 남자를 만나면 꼭 그렇게 머리를 넘기라'고 한 발언, '오빠라고 부르라'고 여러 차례 말한 것, '선생님 웃는 모습이 예쁘 다. 아이들이 수업은 안 듣고 선생님만 보는 건 아닌가 싶다'는 발언, '왜 웃으면서 인사해? 오해하게'라는 발언은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이나 품위 손상 행위로 보기 어려 움. 업무 미숙 지적, 갈등 관계에서의 의견 충돌 또는 사과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경우라도, 당시 상황, 전후 상황, 원고와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내용 및 상대 교사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동료 교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예의가 없다고 한 발언, 동료들과 대화 중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행동은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될 정도의 폭력적 행위나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구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함.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 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 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동료 교사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 음.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성희롱 내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되는 비위행위는 대부분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 님.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다른 교사의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원고와 일부 교사들이 상당 기간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교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성희롱의 경우 '정직-감봉' 또는 '강등-정직',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감봉'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2003년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15년 이상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비위사실이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박탈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임 처분은 양정이 너무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원고와 일부 교사들은 상당 기간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다른 교사의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면서 촉발 됨. 원고는 2003년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15년 이상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교사의 직무를 수행해 옴.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시, 개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행위자의 직위 및 평소 근무 태도,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행위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발생 경위, 그리고 징계 처분이 가져올 불이익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함. 교원 징계에 있어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비위 사실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