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2-18 | 2019구합8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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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 성희롱: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판단:
- 제1-1징계사유 ('서른도 안 된 사람을 내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러주고 있네?' 발언): 근로자의 발언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경위, 동기, 상대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는 아님.
- 제1-2징계사유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지시): 상근연구원 E의 업무는 D사업단 간사교수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및 파트타임연구원 관리 등이며, 파트타임연구원의 부재 시 상근연구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음. 근로자의 연락 시도 또한 업무시간 중 이루어졌고, 원활한 연락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 제1-3징계사유 (도서 발송 및 메모 작성 지시): 이 사건 도서 발송은 이 사건 연구원의 홍보 목적 공적 업무이며,
2019구합8689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1. 서울대학교 C연구원 D조교수로 임용되어 2018. 3. 1. D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원 임. 2018. 8. 5. 이 사건 연구원 소속 상근연구원 E, 파트타임연구원 F, 근로장학생 G 등이 원고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행위를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 함.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는 원고의 행위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청 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8. 12. 7. 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3. 13.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9. 3. 26.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원고는 2019. 4. 26.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1.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리 움.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은 행정처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판단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7. 1. 서울대학교 C연구원 D조교수로 임용되어 2018. 3. 1. D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원 임. 2018. 8. 5. 이 사건 연구원 소속 상근연구원 E, 파트타임연구원 F, 근로장학생 G 등이 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행위를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 함.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청 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8. 12. 7. 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3. 13.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9. 3. 26.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9. 4. 26.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1.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움.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은 행정처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칙 제1조, 제8조 제1항, 제36조,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3항 징계사유 존부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위.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6891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칙 제1조, 제8조 제1항, 제36조,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3항 징계사유 존부 법리 품위유지의무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성희롱 위.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제1-1징계사유 ('서른도 안 된 사람을 내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러주고 있네?' 발언) 님. 제1-2징계사유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지시) 음. 원고의 연락 시도 또한 업무시간 중 이루어졌고, 원활한 연락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 음. 제1-3징계사유 (도서 발송 및 메모 작성 지시) 음. 도서에 간단한 인사말 메모를 남긴 것을 사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 음. 제2징계사유 ('알아서 폐기하라' 발언) 함. 제3-1징계사유 ('선생님은 피부가 참 좋다' 발언) 움. 제3-2징계사유 (F에게 연락 관련 질책) 음. 지시한 업무 또한 F의 업무범위에 속하므로 부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국립대학법인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을 명확히 함. 특히, 서울대학교총장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불쾌감을 넘어 객관적인 상황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 임. 각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상급자의 업무지시 범위, 발언의 맥락, 상대방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발언 전후의 맥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님. 님. 음. 근로자의 연락 시도 또한 업무시간 중 이루어졌고, 원활한 연락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9구합8689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 서울대학교 교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1. 서울대학교 C연구원 D조교수로 임용되어 2018. 3. 1. D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원 임. 2018. 8. 5. 이 사건 연구원 소속 상근연구원 E, 파트타임연구원 F, 근로장학생 G 등이 원고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행위를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 함.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는 원고의 행위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청 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8. 12. 7. 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3. 13.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9. 3. 26.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원고는 2019. 4. 26.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1.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리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징계는 사립학교의 대표자 등이 소속 교원에게 한 징계와 유사하여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은 행정처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판단 :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의 대표자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이 원고에게 한 감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원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 서울대학교 교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7. 1. 서울대학교 C연구원 D조교수로 임용되어 2018. 3. 1. D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원 임. 2018. 8. 5. 이 사건 연구원 소속 상근연구원 E, 파트타임연구원 F, 근로장학생 G 등이 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행위를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 함.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청 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8. 12. 7. 서울대학교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3. 13.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2019. 3. 26.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9. 4. 26.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1.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징계는 사립학교의 대표자 등이 소속 교원에게 한 징계와 유사하여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은 행정처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판단: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의 대표자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이 근로자에게 한 감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근로자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칙 제1조, 제8조 제1항, 제36조,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3항 징계사유 존부 법리: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성희롱: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6891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칙 제1조, 제8조 제1항, 제36조,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3항 징계사유 존부 법리 :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성희롱 :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제1-1징계사유 ('서른도 안 된 사람을 내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러주고 있네?' 발언) : 원고의 발언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경위, 동기, 상대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는 아 님. 제1-2징계사유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지시) : 상근연구원 E의 업무는 D사업단 간사교수인 원고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및 파트타임연구원 관리 등이며, 파트타임연구원의 부재 시 상근연구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 음. 원고의 연락 시도 또한 업무시간 중 이루어졌고, 원활한 연락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 음. 제1-3징계사유 (도서 발송 및 메모 작성 지시) : 이 사건 도서 발송은 이 사건 연구원의 홍보 목적 공적 업무이며, 원고가 수신인을 정할 권한이 있었 음. 도서에 간단한 인사말 메모를 남긴 것을 사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 음. 제2징계사유 ('알아서 폐기하라' 발언) : 원고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우편물을 폐기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G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발언이 G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 함. 제3-1징계사유 ('선생님은 피부가 참 좋다' 발언) : 원고의 발언과 F를 수차례 쳐다본 행위는 비언어적 행동이나 대화의 맥락에 따라 성적 언동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당시 상황(카페 대화, 다른 발언 내용, 시선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 움. 제3-2징계사유 (F에게 연락 관련 질책) : 원고는 F의 상급자로서 F에게 연락을 잘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원고의 발언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지시한 업무 또한 F의 업무범위에 속하므로 부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을 취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국립대학법인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을 명확히 함. 특히, 서울대학교총장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불쾌감을 넘어 객관적인 상황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 임. 각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상급자의 업무지시 범위, 발언의 맥락, 상대방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발언 전후의 맥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님. 판단: 제1-1징계사유 ('서른도 안 된 사람을 내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러주고 있네?' 발언): 근로자의 발언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경위, 동기, 상대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는 아 님. 제1-2징계사유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지시): 상근연구원 E의 업무는 D사업단 간사교수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및 파트타임연구원 관리 등이며, 파트타임연구원의 부재 시 상근연구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연락 시도 또한 업무시간 중 이루어졌고, 원활한 연락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 음. 제1-3징계사유 (도서 발송 및 메모 작성 지시): 이 사건 도서 발송은 이 사건 연구원의 홍보 목적 공적 업무이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