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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존재 여부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 사이의 폭…기각강원2021부해2532022-02-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여성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ㆍ시각적 성희롱을 한 행위와 내ㆍ외부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폭언,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12022-02-11성희롱
- 노동위가. 경고장이 구제신청 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경고장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802022-02-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업무직 근로자에 대한 비하 행위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모욕적인 언행, 폭언 등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상처를 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42022-0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회사 비방 및 근로자 선동, ②부제일 차량 사적운행, ③배차 차량 사적운행, ④업무지시 불이행, ⑤장거리 운행 시 택시요금미터기 미사용, ⑥전액관리제에서 운송수입금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812022-02-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다툼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로자와 거래처 과장 간에 언쟁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82022-02-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욕설 및 강압적인 발언, ② 팀원이 차량출입증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이메일로 다수에게 보낸 인권침해 행위, ③ 대학원장에게 부정…기각충남2021부해7102022-02-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근로자…일부인정중앙2021부해15682022-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신○○에게 “죽을래”라고 폭언하였으나 직장 내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업장(○○문화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신○○에게 있는지, 그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있는지 확인도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482022-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강의 변경신청서 미작성 및 작성 지시거부’, ‘서면보고 지시거부’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수강생에게 불안감, 압박감 제공’…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542022-02-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이 손상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기각경북2021부해6952022-01-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퇴사직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② 여성 직원과 성과 평가 면담을 하던 중 노래방 참석 등 사적인 호의를 베풀면 그 대가로 급여 인상 및 인사고과 점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행위,…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332022-01-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322022-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1. 11. 30.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1. 11. 30. 자…기각전남2021부해4522022-01-25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업무태만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항거 불복’, ‘조직융화 저해 및 조직력 훼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기각경기2021부해25192022-01-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