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2-01-25 | 2021구합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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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3항: 병 상호간에는 분대장과 같이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결정: 군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
-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형법 제24조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준'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별표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위는 '강등' 처분에 부합함.
- 근로자가 C과 공동으로 폭행·가혹행위를 가했고,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며, 폭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2021구합5264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2. 30.부터 해병대 제9여단 제93대대 B중대 수송병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선임병 E의 지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E가 폭행·가혹행위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군인복무기본법상 병 상호간 명령·지시 권한이 없으며, 설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을 부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은 사건 은폐를 위한 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폭행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판정 요지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2. 30.부터 해병대 제9여단 제93대대 B중대 수송병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0. 10. 15. 근로자에게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C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선임병 E의 지시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E가 폭행·가혹행위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군인복무기본법상 병 상호간 명령·지시 권한이 없으며, 설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위법한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을 부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은 사건 은폐를 위한 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3항: 병 상호간에는 분대장과 같이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할 수 없 음.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결정: 군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 음.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 준.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형법 제24조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264 판정일 2022.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3항 : 병 상호간에는 분대장과 같이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할 수 없 음.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결정 : 군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 음.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 준.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 형법 제24조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준'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별표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는 '강등' 처분에 부합 함. 원고가 C과 공동으로 폭행·가혹행위를 가했고,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며, 폭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선임병인 원고와 C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C이 수사 중 증거인멸 및 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폭행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가중요소가 있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며, '신병위로휴가PT'라는 악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 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2] :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군기교육')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별표4] :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강등') 참고사실 군검사는 원고와 C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신병위로휴가PT'와 같은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선임병의 지시나 피해자의 동의가 폭행·가혹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피해 정도, 증거인멸 시도 등 여러 가중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임.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준'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별표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위는 '강등' 처분에 부합 함. 근로자가 C과 공동으로 폭행·가혹행위를 가했고,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며, 폭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