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2-01-25 | 2021구합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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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 근로자는 선임병의 부탁과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고 '신병위로휴가PT'를 실시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가한 점,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발생하는 등 상해가 수반된 점,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 진행 중 증거인멸 및 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폭행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가중요소가 있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군대 내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 및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5233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 검색으로 제주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구합5233 판결 강등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2-01-25 | 2021구합5233 dismissed 법원 판례 가혹행위 징계 폭행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0. 17.부터 해병대 제9여단 B대대에서 병기병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20. 10. 16.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근로자는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간절히 원했고, 선임병의 부탁으로 이를 해준 것이므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아니며,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1회 조사 시까지 폭행행위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하자 2회 조사에서 자백한 점, 근로자의 자백 내용이 공동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C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함. - 근로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형법 제24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선임병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행위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1구합5233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0. 17.부터 해병대 제9여단 B대대에서 병기병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0.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 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원고는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간절히 원했고, 선임병의 부탁으로 이를 해준 것이므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아니며,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가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1회 조사 시까지 폭행행위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하자 2회 조사에서 자백한 점, 원고의 자백 내용이 공동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C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함. 원고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법원은 형법 제24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 함.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선임병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폭행행위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판정 요지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0. 17.부터 해병대 제9여단 B대대에서 병기병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0. 10. 16.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근로자는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간절히 원했고, 선임병의 부탁으로 이를 해준 것이므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아니며,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1회 조사 시까지 폭행행위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하자 2회 조사에서 자백한 점, 근로자의 자백 내용이 공동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C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형법 제24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 함.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선임병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행위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함. 유.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233 판정일 2022.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함. 유.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원고는 선임병의 부탁과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고 '신병위로휴가PT'를 실시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함.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가한 점,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발생하는 등 상해가 수반된 점,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 진행 중 증거인멸 및 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폭행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가중요소가 있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군대 내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 및 가혹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며, '신병위로휴가PT'라는 악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참고사실 군검사는 원고와 C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C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 피해자는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2회 조사 중반까지 피해사실을 부인하다가, 2회 조사 후반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 전의 부인 진술은 사건 은폐를 위한 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소극적 동의나 관습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특히 '신병위로휴가PT'와 같은 악습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하는 판단을 내 림. 이는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근로자는 선임병의 부탁과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고 '신병위로휴가PT'를 실시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가한 점,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발생하는 등 상해가 수반된 점,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 진행 중 증거인멸 및 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폭행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가중요소가 있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군대 내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 근로자는 선임병의 부탁과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고 '신병위로휴가PT'를 실시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가한 점,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발생하는 등 상해가 수반된 점,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 진행 중 증거인멸 및 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폭행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가중요소가 있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군대 내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 및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5233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 검색으로 제주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구합5233 판결 강등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2-01-25 | 2021구합5233 dismissed 법원 판례 가혹행위 징계 폭행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0. 17.부터 해병대 제9여단 B대대에서 병기병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20. 10. 16.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근로자는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간절히 원했고, 선임병의 부탁으로 이를 해준 것이므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아니며,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1회 조사 시까지 폭행행위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하자 2회 조사에서 자백한 점, 근로자의 자백 내용이 공동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C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함. - 근로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형법 제24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선임병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행위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결정: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결정: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바282 결정: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군기교육' 처분을 하도록 규정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0조 [별표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관하여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강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 원문 2021구합5233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0. 17.부터 해병대 제9여단 B대대에서 병기병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0.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 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원고는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간절히 원했고, 선임병의 부탁으로 이를 해준 것이므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아니며,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가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1회 조사 시까지 폭행행위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하자 2회 조사에서 자백한 점, 원고의 자백 내용이 공동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C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함. 원고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법원은 형법 제24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 함.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선임병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폭행행위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판정 요지 군인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8.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0. 17.부터 해병대 제9여단 B대대에서 병기병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0. 10. 16.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폭행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하였으나, 2020. 12. 11.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근로자는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간절히 원했고, 선임병의 부탁으로 이를 해준 것이므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아니며,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1회 조사 시까지 폭행행위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하자 2회 조사에서 자백한 점, 근로자의 자백 내용이 공동가해자 및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C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형법 제24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 함. 피해자가 자진하여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선임병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행위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함. 유.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233 판정일 2022.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함. 유.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원고는 선임병의 부탁과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고 '신병위로휴가PT'를 실시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함.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가한 점,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발생하는 등 상해가 수반된 점,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 진행 중 증거인멸 및 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폭행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가중요소가 있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군대 내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 및 가혹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며, '신병위로휴가PT'라는 악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참고사실 군검사는 원고와 C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C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 피해자는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2회 조사 중반까지 피해사실을 부인하다가, 2회 조사 후반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 전의 부인 진술은 사건 은폐를 위한 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소극적 동의나 관습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특히 '신병위로휴가PT'와 같은 악습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하는 판단을 내 림. 이는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근로자는 선임병의 부탁과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고 '신병위로휴가PT'를 실시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가한 점,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발생하는 등 상해가 수반된 점,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 진행 중 증거인멸 및 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폭행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가중요소가 있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군대 내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 근로자는 선임병의 부탁과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고 '신병위로휴가PT'를 실시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가한 점,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발생하는 등 상해가 수반된 점,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 진행 중 증거인멸 및 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폭행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가중요소가 있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군대 내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