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1-2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532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기전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④ LH와 아파트 위수탁계약이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갱신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1. 6. 15. 이전 발생하였던 ‘관리과장에게 폭언’, ‘입주민에 대한 반말 응대’ 등의 사건은 이 사건 근로자가 상무 강○환에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하였고 상무 강○환도 이를 수용한 점,
② 2021. 6. 15. ‘관리소장과의 언쟁 및 폭언’을 시작으로 발생하였던 일련의 사건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오롯이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단정한 점,
③ 근로자에게 적용한 ‘인사고과평가’는 평가 당시 이 사건 회사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실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요구되는 평가점수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기전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④ LH와 아파트 위수탁계약이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갱신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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