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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업무적격성 판단,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라고 판단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기각서울2022부해5672022-05-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342022-05-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본인이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인정 (구제)전북2022부해642022-04-26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사용자2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선 모회사인 사용자1이 자회사인 사용자2에 대하여 지배권을 남용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② 근로자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652022-04-2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에 불과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2021. 9. 15.∼12. 14.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기각경기2022부해3552022-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의 의미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2152022-04-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부정적 평가를 받아 수습을 해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수습평가서가 2022. 2. 8. 해고 이후 구제신청 진행 중 작성된 사실, 수습사원 평가서의 평가항목이 지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112022-04-06수습해고
- 노동위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시용…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92022-04-0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