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04-20 | 2021나3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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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5203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20. 10.경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2020. 10. 8. 피고에게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 냄. 원고는 2020. 11. 9.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 대표이사와 면접을 봄. 피고는 2020. 11. 23. 최초 근로계약서 초안을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 12. 1. 1차 수정 근로계약서, 2020. 12. 2. 2차 수정 근로계약서를 각 이메일로 보 냄. 원고는 2020. 11. 9. 면접 이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수습기간 급여, 인력사업소 운영 수수료 귀속 주체 등 근로계약서 약정사항 수정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요구 함. 원고는 2020. 12. 2. 피고가 보낸 2차 수정 근로계약서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전날인 2020. 12. 15.에야 피고에게 연락 함. 피고는 2020. 12. 15. 원고에게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12. 18. 제3자를 통해 직업소개사업을 등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근로관계가 성립 함. 사용자의 모집은 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응모는 청약,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는 승낙으로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여러 차례 협의하는 상황이었 음. 피고가 2차 수정 근로계약서 초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해 피고가 확정적으로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가 2차 수정 근로계약서 초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응답을 기다려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원고가 2차 수정 근로계약서에 대해 별다른 답변 없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전날에야 피고에게 연락한 점. 피고가 이미 제3자와 동업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나 최종합격 통보 등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회사는 2020년 10월경 워크넷에 구인광고 게시 근로자는 10월 8일 이력서 제출, 11월 9일 면접 진행 회사는 11월 23일 근로계약서 초안 발송 후 12월 1일, 12월 2일 수정본 발송 근로자는 수습기간 급여, 수수료 귀속 등 계약 내용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근로자는 12월 2일 수정본에 대해 별다른 답변 없이, 근로계약 시작일 전날인 12월 15일에야 회사에 연락 회사는 12월 15일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연락 후, 12월 18일 제3자와 사업 등록 핵심 판단 근로계약 성립 요건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필수이며, 특히 회사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채용 의사 표명이 중요함 법원의 결론 계약서 초안 발송만으로는 확정적 승낙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조건 수정을 요구하며 협의 중인 상황이었음 근로자가 시작일 전날에야 연락한 점, 회사가 이미 제3자와 계약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명확한 채용 의사가 표명되지 않았음 실무 시사점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 성립으로 보지 않음 구직자와 회사 모두 채용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 확인과 합의 문서화의 중요성 강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315203 판정일 2022.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근로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특히 사용자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채용 의사 표명이 중요함 을 강조 함. 특히,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수정 요구가 있었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을 명확히 함. 이는 구직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소통과 최종 합의의 중요성 을 일깨워주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