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2-04-13 | 2021누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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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8조: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음.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 징계양정에 있어 영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함 (현재 폐지).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의2: 지방공무원법 및 하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예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참고사실
- 해당 사안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근로자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높음.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와 피고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명시된 경우, 해당 사유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취업규칙의 전체적인 체계와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해고사유가 징
- 법리: 이 사건 취업규칙 제58조는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고 정함.
- 법리: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도 '예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취업규칙 제58조의 내용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군 물품 무단 반출 및 개인 사용)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임.
-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해고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동 규칙 제55조 등 징계 절차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1조 제5호: 군 물품의 무단 반출 또는 개인 사용의 경우 해고사유로 정함.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58조: 징계혐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음.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 징계양정에 있어 영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함 (현재 폐지).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4조의2: 지방공무원법 및 하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예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원고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높음.
-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와 피고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명시된 경우, 해당 사유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취업규칙의 전체적인 체계와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해고사유가 징계해고의 한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 공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관리 및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