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4-27 | 2021누3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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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징계위원장의 자격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E가 지명한 징계위원들 역시 징계위원의 자격이 인정됨.
- 대표이사가 E에게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구두로 위임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위임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징계에 관한 규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참고사실
- 다른 부서장들도 지사장이 주관하는 부서장 회식자리에서 각 부서별로 법인카드 사용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서 법인카드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절반씩 결제하는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임.
- 전임 지사장의 승인레벨은 'Unit COO'단계로 매우 높은 승인단계에 위치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지출 가능한 비용의 액수가 큼.
- 원고 A이 AB커피숍, AC, M 등의 장소에서 전임 지사장 대신 결제한 영수증과 비용보고서에 참석자 및 목적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야근식대가 아님에도 목적을 'OT meal'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나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등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장 자격)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지사장이 되며, 한국지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지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함.
-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한국지사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사장이 징계위원장이 되거나 한국지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었음.
- 참가인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에서 한국지사장 자리가 공석인 경우에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 구성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
- E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징계위원장의 자격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E가 지명한 징계위원들 역시 징계위원의 자격이 인정됨.
- 대표이사가 E에게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구두로 위임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위임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징계에 관한 규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참고사실
- 다른 부서장들도 지사장이 주관하는 부서장 회식자리에서 각 부서별로 법인카드 사용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서 법인카드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절반씩 결제하는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임.
- 전임 지사장의 승인레벨은 'Unit COO'단계로 매우 높은 승인단계에 위치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지출 가능한 비용의 액수가 큼.
- 원고 A이 AB커피숍, AC, M 등의 장소에서 전임 지사장 대신 결제한 영수증과 비용보고서에 참석자 및 목적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야근식대가 아님에도 목적을 'OT meal'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전임 지사장이 K 등 다른 직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관해서도 인터넷쇼핑몰이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회사 사무용품이나 사무실에 비치해 두는 간식, 음료와 관계없이 모두 전임 지사장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참가인 회사는 지출항목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 지출의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 외에 법인카드를 어떠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처분에서 명시된 징계사유 외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징계 절차에 있어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예: 최고 책임자 공석) 발생 시, 대표자의 적법한 위임이 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유연한 운영을 인정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고려하되, 특히 규정의 미비점을 이유로 한 과도한 징계는 지양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