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4-20 | 2021나20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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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와 E의 면접점수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면접점수는 86점(F이 부여한 점수)이며, 이를 통해 계산한 최종점수는 71.3점에 불과하여 합격자 커트라인인 72.67점에 미달함.
- 면접위원과 지원자의 평균점수가 서로 다른 별개의 채용 절차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2012년 및 2014년 채용 절차의 면접 점수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 공단이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7:3의 비율로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피고 공단에서 비정규직(기간제)으로 근무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채용 절차에서의 점수 부여 및 산정에 대하여 피고들의 재량권 일탈·남용 혹은 차별행위 등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우대가점 미부여의 위법 여부
- 법리: 채용 절차에서의 가산점은 특정한 집단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만큼 다른 집단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님.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단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에게 각 전형별 가산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피고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
2021나200029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 절차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공단은 2011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심사직 분야, 광주·전라 권역에 응시 함. 원고는 서류전형을 통과하였으나, 필기시험 24명 중 24위, 면접전형 23명 중 20위, 최종 점수 23명 중 23위로 최종 불합격 함. 원고는 피고 B가 면접위원으로서 불공정한 심사를 하였고, 점수 부여 및 산정이 위법하며, 우대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용 의사표시를 청구 함.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공단 C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에게 다단계 사업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 공단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접위원 구성의 위법 여부 법리 : 면접위원의 공정성 훼손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실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원고에게 다단계 사업을 권유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나, 이 사정만으로 피고 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임·직원과 학연·혈연·지연·종교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채용 절차 당시 면접위원이 시험 응시자와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그 면접위원을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면접위원 E은 피고 공단의 C센터에 '위촉'된 자문의사로서 외부위원에 해당하며, E이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용절차의 면접위원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점수 부여 및 산정의 위법 여부 법리 : 면접위원의 평가요소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채용 절차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공단은 2011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심사직 분야, 광주·전라 권역에 응시 함. 근로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하였으나, 필기시험 24명 중 24위, 면접전형 23명 중 20위, 최종 점수 23명 중 23위로 최종 불합격 함. 근로자는 피고 B가 면접위원으로서 불공정한 심사를 하였고, 점수 부여 및 산정이 위법하며, 우대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용 의사표시를 청구 함. 피고 B는 근로자가 피고 공단 C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자에게 다단계 사업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 공단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접위원 구성의 위법 여부 법리: 면접위원의 공정성 훼손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실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근로자에게 다단계 사업을 권유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나, 이 사정만으로 피고 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임·직원과 학연·혈연·지연·종교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함. 채용 절차 당시 면접위원이 시험 응시자와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그 면접위원을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면접위원 E은 피고 공단의 C센터에 '위촉'된 자문의사로서 외부위원에 해당하며, E이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채용절차의 면접위원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점수 부여 및 산정의 위법 여부 법리: 면접위원의 평가요소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근로자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면접점수를 주고, 다른 면접위원인 E도 낮은 면접점수를 주도록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B와 E의 면접점수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면접점수는 86점(F이 부여한 점수)이며, 이를 통해 계산한 최종점수는 71.3점에 불과하여 합격자 커트라인인 72.67점에 미달 함. 면접위원과 지원자의 평균점수가 서로 다른 별개의 채용 절차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2012년 및 2014년 채용 절차의 면접 점수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00297 판정일 2022.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면접점수를 주고, 다른 면접위원인 E도 낮은 면접점수를 주도록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B와 E의 면접점수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원고의 면접점수는 86점(F이 부여한 점수)이며, 이를 통해 계산한 최종점수는 71.3점에 불과하여 합격자 커트라인인 72.67점에 미달 함. 면접위원과 지원자의 평균점수가 서로 다른 별개의 채용 절차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2012년 및 2014년 채용 절차의 면접 점수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피고 공단이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7:3의 비율로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피고 공단에서 비정규직(기간제)으로 근무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채용 절차에서의 점수 부여 및 산정에 대하여 피고들의 재량권 일탈·남용 혹은 차별행위 등을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우대가점 미부여의 위법 여부 법리 : 채용 절차에서의 가산점은 특정한 집단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만큼 다른 집단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 님. 법원의 판단 : 피고 공단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에게 각 전형별 가산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피고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한 정책적인 배려 임. 피고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은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민연금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서류심사만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을 뿐, 취업지원대상자나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우대를 명시하지 않 음. 원고와 같이 피고 공단 근무 경험이 있는 자에게 면접전형에 대한 추가적인 가산점을 부여할 만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평가할 수 없 음.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채용 절차를 공고하며 피고 공단 근무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였을 뿐, 필기시험이나 면접전형에서 가산점까지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 음. 원고가 지원하여 채용된 2009년 기간제 직원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의 우대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 음. 따라서 피고 공단이 면접전형에서 원고에게 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단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였거나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피고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 제7호, 제21조 증거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나,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 음. 민사소송법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및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미 증거조사가 마쳐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공단이 제출한 서증들이 비록 사본 형태이나, 피고 공단의 기록물 관리 예규, 법률대리인의 제출 경위, 인사혁신실장의 공문 내용, 기안문의 서명 등을 종합할 때,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 됨. 피고 공단이 제출한 서증들은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거나, 원본과의 동일성 확인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 음. 이미 해당 서증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진 상태이고, 위 서증의 제출로 인하여 소송이 속행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을 이유로 위 각 서증을 각하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49조, 제349조, 제350조,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규정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면접위원의 개인적인 부적절한 행위(다단계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만한 규정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 이 주목할 만 함. 또한, 가산점 부여와 같은 우대 조치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을 강조하며, 단순히 '우대'라는 문구만으로는 지원자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증거 제출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판단은 사본이라 할지라도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 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제출기한 준수 여부 또한 소송 지연 여부를 실질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고 있 음. 이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불공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에 초점을 맞춰 판단 하고 있음을 시사함. 피고 공단이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7:3의 비율로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피고 공단에서 비정규직(기간제)으로 근무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채용 절차에서의 점수 부여 및 산정에 대하여 피고들의 재량권 일탈·남용 혹은 차별행위 등을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우대가점 미부여의 위법 여부 법리: 채용 절차에서의 가산점은 특정한 집단의 취업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만큼 다른 집단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 님. 법원의 판단: 피고 공단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에게 각 전형별 가산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피고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