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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명시적인 전직 명령 통지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 시점을 묻거나 업무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직의 인사발령이 없음을 명시하여 통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42024-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기술직 전환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게 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각서울2023부해35332024-0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조치의 필요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촉발된 병원 내 직장 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전보를 한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부서는 병원 및 근무사정에 따라 전환 배치될 …기각서울2023부해34872024-01-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하여 제보를 한 행위를 곧 '없는 루머 만들기’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배 직원에게 고성을 …기각강원2023부해2872024-01-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이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기각서울2023부해35762024-01-3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