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1 | 2022구합6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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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629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규정 위반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정직 6개월 징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판매 기회 이관, 한국환경공단 입찰 관련 부당 행위, 고객 불만 초래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의료용품 및 정밀 과학기기 판매 회사로, 원고는 2018. 6. 18. 입사하여 수석으로 근무 함. 참가인 회사는 2021.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회사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 '한국환경공단 입찰 관련 부당 공모', '업무상 지시 불이행', '고객사의 불만 초래'를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하자 유무 참가인 회사는 제1 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F에 이관한 11건을 특정하였고,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이관 대상과 기간이 명시되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존부 제1 사유 (회사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 F의 실경영자 E는 원고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이해관계자에 해당 함. 원고는 이 사건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E가 운영하는 F와의 거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야 했 음. L이 원고에게 DDQ 절차를 통해 F가 대리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원고는 F와 원고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검토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 됨.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명시적인 방침을 받고도 이에 어긋나게 F에 판매 기회를 이관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제품 판매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사와 사전에 논의해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 음. 원고는 직접 판매가 가능했던 11건의 거래를 참가인 회사나 상급자의 허락 없이 이해관계자인 F에만 이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영업이익을 현저히 감소시켰 음. 따라서 제1 사유는 이 사건 행동강령의 '이해관계자 거래'로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 및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 제44조 제1호의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이해관계자 운영 업체에 이관하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과 관련한 부당 공모 및 고객 불만을 초래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징계 절차상 방어권(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할 권리) 보장 여부와 징계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의 과다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회사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능성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판매 기회를 이관한 사실이 인정되었 다.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이관 대상과 기간이 명시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고, 복수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6293 판정일 2024.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2 사유 (한국환경공단 입찰 관련 부당 공모): 원고는 F가 참가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F 관계자와 임의로 동행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입찰품에 대해 데모를 하였고, F가 공급사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지원 함. 1순위 H사가 공급사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상부에 보고 없이 임의로 발급을 거부하여 결국 2순위 F가 입찰을 수주하게 됨. 원고의 행위는 이해관계자였던 F의 수주를 돕기 위한 행위로 보이며, 이 사건 행동강령의 '이해관계자 거래'로 '공정한 거래 및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4조 제1호의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원고가 발주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F가 입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 음. 제3 사유 (업무상 지시 불이행): 원고는 제2차 PIP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고, 명시적·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참가인 회사가 2차 PIP 대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한 증거도 없 음. PIP 진행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상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경우로 보기 어려 움. "영업 pipeline 보고 및 영업 계획 제출 요구"에 관하여도 원고는 상사와의 의견 불일치로 소극적으로 임한 정도에 불과해 보일 뿐, 상사의 지시에 불복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제3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제4 사유 (고객사의 불만 초래): 원고가 2020. 9. 22. K와의 세미나 일정을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K가 참가인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담당자 변경을 요청 함. 이는 참가인 회사의 신인도를 하락시킨 행위이며, 취업규칙 제44조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제18호) 및 '근로태도가 불량한 경우'(제19호)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 과다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제1 사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규정 및 방침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고하지 않고 판매 기회를 이관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회사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 음. 원고의 비위행위 기간(2018. 11. 2.~2020. 9. 22.), 횟수(11회), 규모(350,084 달러)가 큼. 원고로 인해 기존 거래처 AB나 한국환경공단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H 대신 이해관계자인 F와 거래하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회사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 행위 임. 원고의 지위나 경력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함. 제4 사유는 참가인 회사의 신인도를 하락시킨 행위 임. 원고는 징계사유 전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 음. 단순히 유사한 사안으로 직원을 징계한 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1, 2, 4 사유와 정직 6개월 징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이해관계자 거래, 불공정 경쟁 행위, 고객 불만 초래 등 복합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사의 핵심 가치 훼손 여부, 직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회사의 윤리 강령 및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원의 방어권 보장과 징계 사유 특정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한 판결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