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1-31 | 2021구합10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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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20. 11. 4. G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 2020. 12. 31. G 장장인 H이 자살하면서 G 현미 무단반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음.
- T단체 조합감사위원회는 2021. 3. 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량으로 '정직 6월'을 요구하였음.
- 참가인은 2021. 3.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2021. 3. 15. 이를 통보하였음.
- 원고는 2021. 3. 23. 참가인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21. 3. 3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음.
- 원고는 2021. 5.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되었음. (이 사건 재심판정)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22. 12. 22.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징계회부 통보를 한 경우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징계업무준칙은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면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정함은 없음.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는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소명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음. 당시 원고가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 참가인의 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 제29조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는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법인이 취급하는 물자는 당사자 상호 입회 아래 인수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물자를 인수도할 때에는 계약서·신청서·통지서 등의 내용과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를 수수하여야 함. 법인은 취급물자의 판매·공급확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매출장려금 또는 현금 판매인센티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현물판매 인센티브와 일정 기간 또는 성과와 관계없이 수수하는 장려금의 경우 매출 시에는 판매경비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함. 직원은 품위유지의무를 지키고,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금지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현미 무단 반출 및 판매장려금 부당 지급): 원고가 현미 27톤을 계근 절차 없이 반출하여 매각하고,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사업규정 제4조,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회계업무방법 등을 위반한 행위임. 2018년 및 2020. 4.경 G 이사회에서 J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 안건이 부결되었고, 2020. 9. 17.경 이사회에서 의결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결정 승인(안)을 기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회계업무방법에서 정한 장려금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지 이탈): B 직원에 대한 토요일 출근 지시 및 모욕적 언사, A 과장에 대한 폭언 및 조롱, 근무시간 중 과도한 음주 및 근무지 이탈 등은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의무), 제8조(품위유지의무), 제10조(근무지 이탈 금지), 제3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행위임. B 직원과 A 과장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도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3조, 제8조, 제10조, 제36조
- 참가인의 경제사업규정 제4조, 제10조 제4항
- 참가인의 회계 업무방법 제4장 제1절 제5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35년 이상 근무한 자이자 G의 대표이사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참가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현미 무단반출 및 판매장려금 부당지급 행위와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징계업무준칙은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람에 대한 징계양정을 징계해직으로 정하고 있음. 원고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으므로,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함.
- 징계업무준칙에 따르면 제1 징계사유는 최소 견책부터 최대 징계해직까지 가능하며, 제2 징계사유는 정직 내지 감봉 처분이 가능함. 징계대상자가 수개의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 회부되었을 때에는 병합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으며, 정직과 정직 사안이 병합될 경우 '정직 이상 징계해직 이하'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고는 위 징계업무준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함.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감경사유(T단체 우수경영자상 수상, 판매장려금 반환)는 징계업무준칙상 감경대상이 되는 공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횡령, 배임의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감경 적용은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참가인이 징계를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T단체가 요구한 원고에 대한 징계량은 정직 6월이었으나, 징계업무준칙 제15조 제2항은 조합은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 조합에 요구한 하한 징계량 이상의 징계량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참가인의 징계업무준칙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2조 제1항
참고사실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