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06 | 2023나229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로서, 피고 교육원, 피고 C, D은 사용자 또는 상급자로서 이를 방지하지 못한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사용자/상급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수요조사 기념품(기프티콘) 제작'과 관련한 업무 분장에 대하여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피고 B이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인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 B이 목소리를 높이기는 하였으나 욕설이나 언어폭력 또는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그 다음 날 피고 D은 피고 B에게 사과를 권유하면서 상호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과한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의 자리를 격리하여 배치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 점, 피고 D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1. 11월에 총 8일간, 같은 해 12월에 총 9일간 각각 무급휴가를 피고 교육원에 요청하여 원고는 무급휴가를 다녀왔고 원고가 퇴사할 때 위 무급휴가를 모두 유급휴가로 바꾸어 해당 급여를 지급한 점, 원고가 국방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로 진정을 하자, 피고 B은 '원고가 "업무 갑질"을 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만기를 채우지 아니한 채 2021. 11. 18.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원고보다 하위직인 피고 B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 교육원, C, D이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단순히 언성을 높인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반적인 경위와 내용,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피해자보다 하위직인 경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됨.
- 사용자 및 상급자의 보호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분리 조치, 사과 권유, 휴가 부여, 좌석 배치 변경 등 다양한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