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6 | 2023구합5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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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해조사의 방법, 범위 등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가 모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장소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 "피고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 .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 기관 또는 제91조의15 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제1항: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구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32호, 2022. 6. 9. 일부개정된 것) 제4조(재해조사) 제1항, 제2항
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은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함을 전제로 판단함.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갑 제7, 8, 9호증)는 망인의 어머니, 여자친구, 사촌동생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망인과 직장상사 사이의 문자메시지(갑 제16, 17호증)는 대부분 업무에 관한 내용이며, 일부 개인적인 심부름 내용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기 어려움.
- 망인의 유서, 일기장 등 자살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사망 직전 보낸 메시지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은 없음.
- 망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 A도 경찰조사에서 망인의 자살 이유를 '도박게임과 우울증'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자살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고사실
- 망인의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이었음.
- 망인의 담당업무는 관리보(총무)로 현장 사무실/숙소 운영·유지관리, 비품 및 업무용 차량 관리, 현장 직원 복리후생 관련, 현장 민원 관리 등이었음.
-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망인은 2022. 6.경 및 2022. 7.경 원고 A에게 생활비, 휴가비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 받았음.
- 망인은 2022. 8. 31. 원고 A에게 도박게임으로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받았음.
- 원고 B이 망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다가 폐업하여 망인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매월 45만 원씩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2022년 5월 말경 자동차를 팔아 채무를 변제하였음.
- 망인은 망인의 여자친구에게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망인은 사망 2주 전쯤 원고 A에게 '자기가 잘못되면 상속 포기하면 엄마한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
-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20. 9. 11. 9:00경 원고 A에게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엄마 아빠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원고 A는 경찰조사에서 망인의 자살 이유 및 사망원인에 관하여 '도박게임을 한 것 같고, 우울증인 것 같다'고 진술함.
-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20. 9. 11. 9:00경 직장 동료 G에게 'G누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 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안해 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자살의 경우, 개인의 채무, 도박, 우울증 등 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상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주관적인 진술서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피고의 재해조사 절차에 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내부 규정 준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조사 내용과 결과의 합리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