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4-01-31 | 2021가단3792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 C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인격적 모욕과 강요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는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징계처분만 하였을 뿐, 원고 복귀 후에도 피고 C과 원고를 분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재발하게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러한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치료비: 원고가 지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4,931,990원과 약제비 348,350원 합계 5,280,340원을 인정함. 피고들의 이중청구 주장은 원고가 본인 부담액 부분만 청구하므로 이유 없음.
- 위자료: 피고 C의 인격적 모욕 및 강요 횟수와 기간, 징계처분 내용, 피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원고 증세 재발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에게 5,000,000원, 피고 회사에게 7,000,000원을 산정함.
- 지연손해금: 피고 회사는 2021. 12. 10.부터, 피고 C은 2021. 12. 11.부터 2024.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뿐만 아니라, 괴롭힘 발생 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피해 근로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리조치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