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1 | 2023구단6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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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G의 진술 및 보건일지 기록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원고의 주장은 피해학생의 진술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제1행위는 모욕 내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제2행위(허위사실 유포 주장):
- 판단: 이 사건 제2행위와 관련된 유일한 증거는 L의 보호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이며,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고 L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음. 또한, 원고의 발언이나 소문을 들었다는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학생의 고소에 대해 불입건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2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제2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피고의 전문적·재량적 조치는 존중되어야 함.
-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고에게 총 9점을 부여하였고, 이는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점수였으나,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로 감경 조치하였음. 이는 이 사건 제1행위의 경위, 내용 및 원고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임.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징벌이 아닌 교육적 수단이며, 이 사건 제1행위의 경위, 내용, 지속적인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를 선도·교육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고도 상당하다고 판단됨.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였고,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제2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것 또는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 기준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각 영역마다 0점에서 4점까지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을 산정하여 조치를 정하되,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부가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위 규칙 제1항 제6호 후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으로 적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학생이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호), '해당 학생이 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제2호)로 각 한정된다.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학교폭력 조치가 단순히 징벌이 아닌 교육적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교육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생에게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치 이행 시 불이익이 없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교육적 목적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