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4-01-31 | 2021가단3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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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피고 C은 10,280,3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카트리지 제조팀 생산직 직원이고, 피고 C은 같은 팀 팀장임.
- 피고 C은 2019. 7. 18. 원고에게 다른 직원과의 말다툼을 이유로 공개사과를 강요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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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3792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승완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변론종결] 2023. 11. 8. [판결선고] 2024. 1. 3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7,000,000원, 피고 C은 10,280,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1. 12. 10.부터, 피고 C은 2021. 12. 11.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원, 피고 C은 15,280,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춘천시 D에 있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카트리지 제조팀 생산직 직원이고, 피고 C은 같은 팀 팀장이다. 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형사사건 경과 피고 C은 2019. 7. 18. 11:00경 피고 회사의 남자 탈의실에서 원고가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하여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개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팀 사무직, 생산직 직원 약 13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 피고 C은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 회사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2023고약407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징계처분 등 피고 회사는 2021. 1. 12.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1. 3. 1.경 피고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복귀 이후에도 피고 Col 카트리지 제조팀 소속으로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C과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격리 조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는 위자료 10,000,000원, 피고 C은 치료비 5,280,34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5,280,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직장의 사업주 또는 상급자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전제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강요 등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 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앞서 본 전제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21. 1. 12.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 2021. 3. 1.경 원고가 직장에 복귀하였음에도 피고 Col 원고와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1. 5. 28.경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는 2019. 7. 29.부터 2021. 8. 30.까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비로 합계 4,931,990원을, 2019. 11. 6.부터 2021. 8. 30.까지 약제비로 합계 348,35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비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는 본인 부담액 부분에 한정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피고 C이 인격적인 모욕, 강요 등을 한 횟수와 기간, 피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피고 회사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증세가 재발한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 액수는 피고 C에 대해서는 5,000,000원,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7,000,000원으로 각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자료 7,000,000원, 피고 C은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10,280,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10.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24.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