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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갑질, 성추행,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힌 현수막을 사업장 내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 등에 …기각경기2021부해7352021-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성희롱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2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572021-05-27성희롱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① 행사 진행 예산 변경은 행사 책임자인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서면보고 미흡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징계사…초심취소중앙2021부해2342021-05-24성희롱
- 노동위가. 성추행 부분① 피해자는 1년 전에 일어난 성추행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면서도 가해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유서에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를 특정함에 있어 소화기 점검표에 기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612021-05-14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 제52조(징계)제3, 9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12021-05-13성희롱
- 노동위노인회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능력의 인정 여부자체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춘 노인회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42021-05-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놓여있는 휴대용 선풍기나 목걸이를 만지려 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허리, 팔, 손 등을 접촉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에게 당혹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72021-05-1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