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14 | 2019구합8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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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제8, 9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판단:
- 이 사건 제8, 9 징계사유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임'에 처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위행위의 중대성: 근로자의 성추행은 그 내용과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야기함. 근로자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 또는 성적 불쾌감을 유
- 원고가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등을 만진 행위는 음식점에서 등을 만진 행위와 중복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을 뿐, 음식점에서의 추행 행위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됨.
- 피해자 E의 진술은 시간, 장소, 행위의 태양과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인정됨.
- 원고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성추행 행위임이 명백하며, 피해자 E 또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이 사건 제8, 9 징계사유(피해자 I에 대한 추행):
- 피해자 I의 진술(악수하며 손을 만지고, 포옹하고, 정수리에 뽀뽀함)은 인정됨.
- 그러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목격 직원들도 피해자 I로부터 성추행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I의 확인서 기재만으로 원고가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제8, 9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판단:
- 이 사건 제8, 9 징계사유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임'에 처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위행위의 중대성: 원고의 성추행은 그 내용과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야기함. 원고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 또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반성 부족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재: 원고는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음.
- 징계양정 기준 부합: 나머지 징계사유 중 성추행 관련 징계사유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
나.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됨. 원고의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음.
- 경합 비위 고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는 성추행 외에도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제3, 5, 7, 10 징계사유)이 존재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설령 성추행 행위가 '강등~정직'에 해당하더라도 그보다 1단계 위인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을 벗어난 것이 아님.
- 공익과의 비교형량: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직장 내 성추행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 부적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총리령 제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
나. 그 밖의 성폭력':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 '파면~해임'.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특히 성추행 관련 징계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불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줌.
- 특히,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며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징계양정 시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그리고 징계규칙상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