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5-17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604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등, 허리 등을 쓰다듬은 행위는 성추행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관리자임에도 오히려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사용자로서는 직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해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등, 허리 등을 쓰다듬은 행위는 성추행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관리자임에도 오히려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사용자로서는 직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해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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