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21 | 2020구합8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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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 근로자의 "고추 잡으라구요?" 발언은 남성의 성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언동으로 판단됨. 피해자 및 동료 의사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함.
- 해당 사안 제7, 10 징계사유: 근로자가 4)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윙크하며 "오빠 보고 싶으면 연락해"라고 발언한 것은 성적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언행으로 판단됨.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함.
- 해당 사안 제9 징계사유: 근로자가 4)피해자의 손가락을 훑듯이 만진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인정됨.
- 인정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 근로자의 "화장을 하지 않은 여자를 보면 화가 나요", "여자가 화장을 안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발언은 남녀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일 수 있으나, 그 내용 자체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피해자 및 동료 의사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함.
- 해당 사안 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82796 판결 정직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5-21 | 2020구합82796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성희롱 신고 성적 언동 성희롱 인사조치 성희롱 행위자 징계 성희롱 인정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4. 22. D병원 기술서기관으로 임용되어 진료1부 외과의사로 근무함. - 2020. 2. 6.경 E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근로자에 관한 성희롱 등 비위사실이 신고됨. - 회사는 2020. 2.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위해제함. - F청장은 2020. 3. 1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배)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0. 4. 17.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20. 4. 20. 근로자를 '해임'에 처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23.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22. D병원 기술서기관으로 임용되어 진료1부 외과의사로 근무함. - 2020. 2. 6.경 E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원고에 관한 성희롱 등 비위사실이 신고됨. - 피고는 2020. 2.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함. - F청장은 2020. 3. 10.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배)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4. 17.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20. 4. 20.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23.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해당 사안 제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사실 증명의 정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제1, 6, 8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를 '정직 3월'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행한 언어적, 시각적 및 신체적 성희롱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이 계속됨. -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 성적 수치심,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며,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음. - 원고는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 - 나머지 징계사유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 다. 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이 '강등~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원고의 성희롱 태양과 정도, 직책, 사회적 경험,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직 3월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 있음.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타당성 인정 여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 다. 성희롱' 참고사실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의 성희롱 교육 부족, 피고가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일부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만료 시 연장 계약이 불가능하여 공직에서 자연 배제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임. - 특히, 성희롱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계사유를 판단한 점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시사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82796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82796 판결 정직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5-21 | 2020구합82796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성희롱 신고 성적 언동 성희롱 인사조치 성희롱 행위자 징계 성희롱 인정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4. 22. D병원 기술서기관으로 임용되어 진료1부 외과의사로 근무함. - 2020. 2. 6.경 E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근로자에 관한 성희롱 등 비위사실이 신고됨. - 회사는 2020. 2.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위해제함. - F청장은 2020. 3. 1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배)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0. 4. 17.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20. 4. 20. 근로자를 '해임'에 처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23.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 근로자의 '김치 맛' 발언은 여성과의 성관계를 김치 맛에 비유한 것으로, 특히 '남의 집 김치 맛' 표현은 다른 남자의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비유하는 뜻이 내재되어 있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인정됨. 현장 증언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 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 근로자의 남성 성기 희화 발언은 그 자체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수술실 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었음을 알고 만연히 발언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22. D병원 기술서기관으로 임용되어 진료1부 외과의사로 근무함. - 2020. 2. 6.경 E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원고에 관한 성희롱 등 비위사실이 신고됨. - 피고는 2020. 2.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함. - F청장은 2020. 3. 10.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배)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4. 17.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20. 4. 20.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23.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해당 사안 제4 징계사유: 근로자의 '환자의 속을 제일 잘 아니까 주례를 서세요' 발언은 여성의 내밀한 부위 치료 행위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 근로자의 "고추 잡으라구요?" 발언은 남성의 성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언동으로 판단됨. 피해자 및 동료 의사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함. - 해당 사안 제7, 10 징계사유: 근로자가 4)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윙크하며 "오빠 보고 싶으면 연락해"라고 발언한 것은 성적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언행으로 판단됨.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함. - 해당 사안 제9 징계사유: 근로자가 4)피해자의 손가락을 훑듯이 만진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인정됨. - 인정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 근로자의 "화장을 하지 않은 여자를 보면 화가 나요", "여자가 화장을 안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발언은 남녀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일 수 있으나, 그 내용 자체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피해자 및 동료 의사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함. - 해당 사안 제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원고의 '김치 맛' 발언은 여성과의 성관계를 김치 맛에 비유한 것으로, 특히 '남의 집 김치 맛' 표현은 다른 남자의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비유하는 뜻이 내재되어 있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인정됨. 현장 증언들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원고의 남성 성기 희화 발언은 그 자체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수술실 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었음을 알고 만연히 발언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원고의 '환자의 속을 제일 잘 아니까 주례를 서세요' 발언은 여성의 내밀한 부위 치료 행위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제5 징계사유: 원고의 "고추 잡으라구요?" 발언은 남성의 성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언동으로 판단됨. 피해자 및 동료 의사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함. - 이 사건 제7, 10 징계사유: 원고가 4)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윙크하며 "오빠 보고 싶으면 연락해"라고 발언한 것은 성적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언행으로 판단됨.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함. - 이 사건 제9 징계사유: 원고가 4)피해자의 손가락을 훑듯이 만진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인정됨. - 인정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원고의 "화장을 하지 않은 여자를 보면 화가 나요", "여자가 화장을 안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발언은 남녀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일 수 있으나, 그 내용 자체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피해자 및 동료 의사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함. - 이 사건 제6 징계사유: 원고의 "이 환자 남편 없나, 남편이 없으니까 이렇지" 발언은 환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3)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제8 징계사유: 원고의 '남자 갱년기' 발언은 남성의 건강에 관한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생리' 관련 발언은 단정하기 어렵고, '갱년기'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사실 증명의 정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6, 8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를 '정직 3월'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행한 언어적, 시각적 및 신체적 성희롱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이 계속됨. -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 성적 수치심,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며,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음. - 원고는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 - 나머지 징계사유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 다. 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이 '강등~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원고의 성희롱 태양과 정도, 직책, 사회적 경험,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직 3월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범위 내에 있음.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타당성 인정 여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 다. 성희롱' 참고사실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의 성희롱 교육 부족, 피고가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일부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만료 시 연장 계약이 불가능하여 공직에서 자연 배제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임. - 특히, 성희롱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계사유를 판단한 점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시사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