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5-26 | 2020가단11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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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불법행위가 수회 반복되었고, 청소년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점.
- 피고 D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
- 기타 불법행위의 내용, 기간, 경위 및 방법, 원고 A과 피고 D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 D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지연손해금은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7. 8. 2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함.
참고사실
-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학교법인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학교 및 교육기관은 교직원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함.
- 피고 법인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법인은 사용자로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고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피고 법인이 교육 실시나 징계 절차 마련만으로는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D의 추행이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 산정)
- 피고 D은 당시 15세의 원고 A의 지도교사로서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추행한 점.
- 이로 인해 원고 A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건전한 성 개념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법행위가 수회 반복되었고, 청소년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점.
- 피고 D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
- 기타 불법행위의 내용, 기간, 경위 및 방법, 원고 A과 피고 D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 D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지연손해금은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7. 8. 2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함.
참고사실
-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학교법인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학교 및 교육기관은 교직원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