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13 | 2020구합56766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6년생 남성)는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1995. 1.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제품의 생산활동, 설비의 보전, 공정의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근로자는 2019. 7. 29.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근로자의 직원 D(1994년생 여성)을 상대로 1 컨베이어 조정 작업 중 신체접촉을 한 행위, 2 어깨 안마 행위, 3 종아리를 친 행위를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고,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567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5-13 | 2020구합56766 granted 법원 판례 성희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판결요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6년생 남성)는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1995. 1.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제품의 생산활동, 설비의 보전, 공정의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근로자는 2019. 7. 29.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근로자의 직원 D(1994년생 여성)을 상대로 1 컨베이어 조정 작업 중 신체접촉을 한 행위, 2 어깨 안마 행위, 3 종아리를 친 행위를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고,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정리본 제공 서비스 내 확인 가능한 내용 이 판례는 상세한 추출 원문이 충분하지 않아, 아래 요약을 제공합니다. 판결요지 정리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6년생 남성)는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1995. 1.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제품의 생산활동, 설비의 보전, 공정의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근로자는 2019. 7. 29.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근로자의 직원 D(1994년생 여성)을 상대로 1 컨베이어 조정 작업 중 신체접촉을 한 행위, 2 어깨 안마 행위, 3 종아리를 친 행위를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고,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 2020구합56766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6년생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567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5-13 | 2020구합56766 granted 법원 판례 성희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판결요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6년생 남성)는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1995. 1.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제품의 생산활동, 설비의 보전, 공정의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근로자는 2019. 7. 29.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근로자의 직원 D(1994년생 여성)을 상대로 1 컨베이어 조정 작업 중 신체접촉을 한 행위, 2 어깨 안마 행위, 3 종아리를 친 행위를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고,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정리본 제공 서비스 내 확인 가능한 내용 이 판례는 상세한 추출 원문이 충분하지 않아, 아래 요약을 제공합니다. 판결요지 정리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6년생 남성)는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1995. 1.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제품의 생산활동, 설비의 보전, 공정의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근로자는 2019. 7. 29.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근로자의 직원 D(1994년생 여성)을 상대로 1 컨베이어 조정 작업 중 신체접촉을 한 행위, 2 어깨 안마 행위, 3 종아리를 친 행위를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고,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 2020구합56766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6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