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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휴가 승인 없는 무단결근 행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모두 징계해고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842021-06-25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이며,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일부인정중앙2021부해5112021-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 성희롱…초심취소중앙2021부해4472021-06-18성희롱
- 법원손해배상(기)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됨.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2020나232042021-06-16성희롱
- 노동위가. 부당감봉에 대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부당감봉 구제신청의 인정판정을 받았고, 사용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유지된 점, ② 사용자가 부당감봉…초심유지중앙2021부해4722021-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존재여부 및 정당성 여부2020. 11. 21.자 직위해제로 부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 등이 현저하여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1차 직위해제 사유…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02021-06-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프리랜서 PD 및 작가에 대한 성희롱, 사적인 업무지시 등은 대부분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고, 술자리 등에서 전해 들은 사실의 유포 건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인정 (구제)충북2021부해892021-06-0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측 참고인 진술이 더 개연성이 높아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092021-06-08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므로 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382021-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인정 (구제)전북2021부해852021-06-08성희롱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성추행 혐의 진정 접수로 인한 원청사 교체요망’이라고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422021-06-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소란행위로 인한 질서문란 및 폭언’, ‘업무과실의 근무태만 및 업무방해’, ‘지사장 세미나 준비 관련 업무명령 불이행’, ‘성희롱’ 중 성희롱을 제외한 3가지 징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32021-06-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 비위행위 중 2020. 9. 18. 텀블러에 신고인의 몸을 빗대어 표현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2020. 7. 7.자, 2020.…초심유지중앙2021부해3902021-06-0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