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1-06-03 | 2020가합3091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출교판결로 인해 교인으로서의 권리 또는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출교판결에 당연히 부수하는 효과로서, 이 사건 출교판결의 효력 유무와 분리되는 별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출교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된 원고들의 교리나 생활규범 위반 여부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해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출교판결의 무효 확인 및 교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건축헌금 관련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려면, 피고들이 처
2020가합30917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건축헌금 관련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D교회에 대한 교인 지위 확인 청구 부분과 피고 C종교단체에 대한 출교판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D교회는 새 교회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2006년경부터 교인들로부터 건축헌금을 모금하였 음. 2009. 3. 4. 재정 여건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고, 2009. 3. 9. 건축허가가 취소되었 음. 원고들은 2015년 10월경 피고 D교회 목사 G 등의 헌금 횡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16년 11월경 성폭행·성희롱 피해 사례를 수집하려 했으며, 2016년 12월경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을 신고하였 음. 2017. 3. 15. 피고 D교회 일부 교인들이 원고들의 교회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 음. 2017. 6. 24. 피고 D교회 기소위원들이 원고들을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 8. 31. 재판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출교판결을 선고하였 음. 원고들은 2017년 9월경 상급기관인 충서중앙지방회에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 및 재판비용 미납을 이유로 반려되었 음. 2018. 8. 20. 피고 D교회 목사 G은 원고들의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 음. 원고 A은 2009. 3. 29.부터 2014. 5. 4.까지 2,550,000원을, 원고 B은 2009. 3. 15.부터 2011. 4. 10.까지 4,597,000원을 피고 D교회에 건축헌금 명목으로 지급하였 음. 피고 D교회 목사 G, 장로 H 등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인들의 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법리 :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건축헌금 관련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D교회에 대한 교인 지위 확인 청구 부분과 피고 C종교단체에 대한 출교판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D교회는 새 교회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2006년경부터 교인들로부터 건축헌금을 모금하였 음. 2009. 3. 4. 재정 여건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고, 2009. 3. 9. 건축허가가 취소되었 음. 원고들은 2015년 10월경 피고 D교회 목사 G 등의 헌금 횡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16년 11월경 성폭행·성희롱 피해 사례를 수집하려 했으며, 2016년 12월경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을 신고하였 음. 2017. 3. 15. 피고 D교회 일부 교인들이 원고들의 교회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 음. 2017. 6. 24. 피고 D교회 기소위원들이 원고들을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 8. 31. 재판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출교판결을 선고하였 음. 원고들은 2017년 9월경 상급기관인 충서중앙지방회에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 및 재판비용 미납을 이유로 반려되었 음. 2018. 8. 20. 피고 D교회 목사 G은 원고들의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 음. 원고 A은 2009. 3. 29.부터 2014. 5. 4.까지 2,550,000원을, 원고 B은 2009. 3. 15.부터 2011. 4. 10.까지 4,597,000원을 피고 D교회에 건축헌금 명목으로 지급하였 음. 피고 D교회 목사 G, 장로 H 등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교인들의 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출교판결은 피고 C종교단체의 헌법, 징계법이 정한 권징 절차에 따라 원고들에게 출교라는 책벌을 부과한 권징재판에 해당 함. 이는 피고 D교회가 소속 교인인 원고들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이 사건 출교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 음. 원고들이 출교판결로 인해 교인으로서의 권리 또는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출교판결에 당연히 부수하는 효과로서, 이 사건 출교판결의 효력 유무와 분리되는 별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30917 판정일 2021.06.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출교판결은 피고 C종교단체의 헌법, 징계법이 정한 권징 절차에 따라 원고들에게 출교라는 책벌을 부과한 권징재판에 해당 함. 이는 피고 D교회가 소속 교인인 원고들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이 사건 출교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 음. 원고들이 출교판결로 인해 교인으로서의 권리 또는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출교판결에 당연히 부수하는 효과로서, 이 사건 출교판결의 효력 유무와 분리되는 별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출교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된 원고들의 교리나 생활규범 위반 여부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해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출교판결의 무효 확인 및 교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건축헌금 관련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려면, 피고들이 처음부터 돈을 사용할 의사 없이 원고들로부터 건축헌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D교회 목사 G 등이 이미 받은 건축헌금을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형사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G 등이 사전에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건축헌금을 모금하였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 음. 2008. 10. 12.자 당회의록에 "새 성전 건축계획은 무기한 연기한 다. 성전 건축 인허가는 취소하며 설계사의 설계도 연기하도록 한다."라는 당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J의 증언을 통해 교회건물 건축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라 무기한 연기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이 존재 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당회의록 조작 주장은 충분한 자료·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당회의록이 사후에 허위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였 음.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사기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교인 지위 확인이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징계로 인한 권리 상실은 징계의 부수적 효과로 보아 별도의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 음. 건축헌금 모금과 관련된 사기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금 당시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건축 계획의 '무기한 연기'가 '완전 취소'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 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음. 이 사건 출교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된 원고들의 교리나 생활규범 위반 여부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해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출교판결의 무효 확인 및 교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건축헌금 관련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법리: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려면, 피고들이 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