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6-16 | 2020누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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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재심판정의 취소 여부
-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구제이익이 있음에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은 위법함.
-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이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구제명령 발령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이 법률
2020누6022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 및 재심판정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중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9. 1. 1. 원고를 반장에 유임하지 않는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한편, 참가인은 2019. 1. 23. 원고를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0. 6. 18.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법리 :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결과가 전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징계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반장 업무수행에 따른 직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원고의 구제신청 내용이 징계해고로 인해 전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반장에 유임되지 않음으로써 직위수당 상당의 임금이 감소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의 임금감소분(직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징계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부당징계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 함. 구제이익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직 복직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이 인정 됨. 판정 요지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 및 재심판정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중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9. 1. 1. 원고를 반장에 유임하지 않는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한편, 참가인은 2019. 1. 23. 원고를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0. 6. 18.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결과가 전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징계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반장 업무수행에 따른 직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원고의 구제신청 내용이 징계해고로 인해 전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반장에 유임되지 않음으로써 직위수당 상당의 임금이 감소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의 임금감소분(직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징계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부당징계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 함. 구제이익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직 복직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심판사건의 각하 사유로 규정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재심판정의 취소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60224 판정일 2021.06.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심판사건의 각하 사유로 규정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 제1항 :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재심판정의 취소 여부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구제이익이 있음에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은 위법 함.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이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구제명령 발령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이 법률상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징계해고된 경우에도 임금 감소분 등 잔존하는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제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구제이익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경우, 법원은 인사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구제이익 판단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재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고 있음.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구제이익이 있음에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은 위법 함.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음. 이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구제명령 발령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이 법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