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22 | 2020구합6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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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경위서 내용에 한정하여 징계조사를 요청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찰 조사 결과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착오 기재에 불과하고, 정정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대면조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라고 기재된 것은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는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음.
- 부서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2020구합6087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징계 절차 및 과정에 위법이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2018. 2. 20.부터 2019. 6. 1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B과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8. 12. 10.부터 2019. 6. 4.까지 구두, 원내 메신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 함. 피해자는 2019. 3. 27. 원고에게 성희롱 중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성희롱을 멈추지 않 음. 피고는 2019. 10. 2.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10. 31.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등으로 의결 함.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와 과정의 위법 여부 쟁점: 징계조사 범위의 적정성, 징계사유 변경의 위법성, 방어권 침해 여부, 감찰 담당관실의 대응 부재, 징계 양정 결정의 부당성, 징계 종류 지정 요구의 위법성,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지연, 부서장 면책의 불공정성 등. 법리: 징계권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 조사나 징계권 행사 권한이 피해자가 제출한 경위서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 음. 징계의결요구서의 단순한 착오 기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음.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감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 요구 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징계 절차 및 과정에 위법이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2018. 2. 20.부터 2019. 6. 1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B과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12. 10.부터 2019. 6. 4.까지 구두, 원내 메신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 함. 피해자는 2019. 3. 27. 근로자에게 성희롱 중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성희롱을 멈추지 않 음. 회사는 2019. 10. 2.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10. 3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등으로 의결 함. 회사는 2019. 11. 1.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와 과정의 위법 여부 쟁점: 징계조사 범위의 적정성, 징계사유 변경의 위법성, 방어권 침해 여부, 감찰 담당관실의 대응 부재, 징계 양정 결정의 부당성, 징계 종류 지정 요구의 위법성,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지연, 부서장 면책의 불공정성 등. 법리: 징계권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 조사나 징계권 행사 권한이 피해자가 제출한 경위서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 음. 징계의결요구서의 단순한 착오 기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음.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감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 요구 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 함.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경위서 내용에 한정하여 징계조사를 요청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찰 조사 결과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착오 기재에 불과하고, 정정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징계 절차 및 과정에 위법이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2018. 2. 20.부터 2019. 6. 1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B과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8. 12. 10.부터 2019. 6. 4.까지 구두, 원내 메신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 함. 피해자는 2019. 3. 27. 원고에게 성희롱 중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성희롱을 멈추지 않 음. 피고는 2019. 10. 2.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10. 31.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등으로 의결 함.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와 과정의 위법 여부 쟁점: 징계조사 범위의 적정성, 징계사유 변경의 위법성, 방어권 침해 여부, 감찰 담당관실의 대응 부재, 징계 양정 결정의 부당성, 징계 종류 지정 요구의 위법성,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지연, 부서장 면책의 불공정성 등. 법리: 징계권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 조사나 징계권 행사 권한이 피해자가 제출한 경위서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 음. 징계의결요구서의 단순한 착오 기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음.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감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 요구 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0871 판정일 2021.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경위서 내용에 한정하여 징계조사를 요청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찰 조사 결과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착오 기재에 불과하고, 정정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대면조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라고 기재된 것은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부서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성적 언동의 의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 위.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반복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증명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의 '가슴 크기 언급'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임. 원고의 반복적인 외모, 몸매, 사생활 언급 및 이성적 감정 전달은 직장 동료 간 일상적인 대화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상급자 지위,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 임. 피해자는 원고의 사적인 이야기에 불쾌감을 호소하고 중단을 요구하였 음. 피해자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업무에서 이탈하여 E이나 안산 호수공원 등을 방문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응한 것으로 보 임.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추가 피해자 발생 우려로 뒤늦게 조사를 요구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언어적 성희롱 내지 기타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의 정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강등 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 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높은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구 됨. 징계 양정 참작 사유: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함. (감사원 징계 규칙 제16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징계 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의 비위행위 사실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성희롱 징계기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에 따른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국가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 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상벌기록 등을 제출받아 징계전력이나 처벌전력을 이유로 징계를 가중하지 않았고, 감사원 징계 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2019. 10. 1.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참작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이 사건 징계기준 제7호 (다)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장기간 반복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징계기준은 성희롱의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적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감사원 징계 규칙 제8조 제2항: 징계의결 요구 시 첨부 자료 규정 감사원 징계 규칙 제16조: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 사유 규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2. 음. 근로자는 대면조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라고 기재된 것은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부서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함.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경위서 내용에 한정하여 징계조사를 요청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찰 조사 결과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착오 기재에 불과하고, 정정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대면조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라고 기재된 것은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부서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성적 언동의 의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 위.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반복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증명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의 '가슴 크기 언급'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임. 원고의 반복적인 외모, 몸매, 사생활 언급 및 이성적 감정 전달은 직장 동료 간 일상적인 대화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상급자 지위,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 임. 피해자는 원고의 사적인 이야기에 불쾌감을 호소하고 중단을 요구하였 음. 피해자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업무에서 이탈하여 E이나 안산 호수공원 등을 방문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응한 것으로 보 임.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추가 피해자 발생 우려로 뒤늦게 조사를 요구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언어적 성희롱 내지 기타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의 정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강등 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 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높은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구 됨. 징계 양정 참작 사유: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요구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함. (감사원 징계 규칙 제16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징계 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의 비위행위 사실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성희롱 징계기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에 따른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국가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 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상벌기록 등을 제출받아 징계전력이나 처벌전력을 이유로 징계를 가중하지 않았고, 감사원 징계 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2019. 10. 1.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참작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이 사건 징계기준 제7호 (다)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장기간 반복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징계기준은 성희롱의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적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감사원 징계 규칙 제8조 제2항: 징계의결 요구 시 첨부 자료 규정 감사원 징계 규칙 제16조: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 사유 규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