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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은 결원 보충과 근로자 간 불화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일부인정인천2022부해752022-05-2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상급자 및 동료, 하급자에 대한 험담과 욕설, 무시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함, ② 회사에 대한 비방과 불만을 계속 제기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512022-05-24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무 평가 등 별도의 재계약 절차는 없었음, ② 2021. 12. 1. 경비일지 및 주요 업무내용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83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이외의 사유로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미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의 갱신을 한 바 있고, 사용자도 계약…인정 (구제)강원2022부해662022-05-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1970년생으로 공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부지회장으로서 1978년생인 피해자에 비하여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폭언, 욕설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62022-05-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 ‘금품수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672022-05-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량한 업무수행, 직무상 지시 불이행, 조직 내 질서훼손, 회사 명예훼손 및 타 회사 모욕행위, 사업장 내 위협행위 등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기각서울2022부해6492022-05-1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자임에도 주도적으로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들과 사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팀장들이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하게 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기각경기2022부해1132022-05-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은 소속 조직장이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원 간 교류나 친목 도모를 어렵게 하는 등 인간관계 형…기각경기2022부해1232022-05-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직장동료 3명과 함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및 업무방해를 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5812022-05-10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파트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기각서울2022부해6172022-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②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한 위협으로 직장 내 근무질…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92022-05-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수차례 여성 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한 행위, ② 성적 …기각서울2022부해4402022-05-0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문서 수·발신 업무 담당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경북경찰청의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접수하지…기각경남2022부해1292022-04-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고, 과거 자신의 사생활을 언급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사적 연락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22022-04-2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