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0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3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②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한 위협으로 직장 내 근무질서가 훼손되었다는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특성 및 근로자의 업무를 고려할 때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 부실 처리하여 세 번 민원을 발생시킨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고, 부서장 업무지시를 수차 거부 또는 무시하면서 무단퇴근한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불이행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다수의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가 포함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②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한 위협으로 직장 내 근무질서가 훼손되었다는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특성 및 근로자의 업무를 고려할 때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 부실 처리하여 세 번 민원을 발생시킨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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