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66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 ‘금품수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을 근로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단정하고 근로자만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② ‘금품수수’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고로 밝혀진 것으로 공익적 측면이 있는 반면, 근로자가 받은 금품의 액수, 기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정직 3월에 앞서 이루어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5개월 동안 급여의 50%를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 이것이 근로자의 금품수수 신고로 인한 조사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점,
④ 사실상 불이익이 매우 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이 사건 근로자 외에는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를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함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과 ‘금품수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 ‘금품수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직원 갈등 및 근무기강 문란’을 근로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단정하고 근로자만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② ‘금품수수’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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