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683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무 평가 등 별도의 재계약 절차는 없었음,
② 2021. 12. 1. 경비일지 및 주요 업무내용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
③ 최근 3년간 계약 갱신 현황, 상시·지속적인 경비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은 관행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2021. 12. 17. 실시한 업무평가는 정식적인 인사평가 절차라고 보기 어려움,
② 업무능력 평가항목이 정성적 항목으로대부분 구성되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평가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③ 폭행 피해자인 근로자가 고소 취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갱신거절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임,
④ 폐자재 대금 횡령 및 허위 보고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무 평가 등 별도의 재계약 절차는 없었음,
② 2021. 12. 1. 경비일지 및 주요 업무내용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
③ 최근 3년간 계약 갱신 현황, 상시·지속적인 경비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은 관행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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