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751
AI 분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급자 및 동료, 하급자에 대한 험담과 욕설, 무시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함,
② 회사에 대한 비방과 불만을 계속 제기함, ③ 타 부서와의 업무 중 권한 밖의 언행과 행동을 함,
④ 사적인 통화로 자리를 자주 비움이라는 징계사유에 대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급자 및 동료, 하급자에 대한 험담과 욕설, 무시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함,
② 회사에 대한 비방과 불만을 계속 제기함, ③ 타 부서와의 업무 중 권한 밖의 언행과 행동을 함,
④ 사적인 통화로 자리를 자주 비움이라는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는 직원 인터뷰만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도 없고, 진술 내용에도 근로자의 언행과 관련된 일시, 장소, 대화 참여자 등이 모두 생략되어 있으며, 녹취록 등의 물증도 없는 점, 직원 문답서 역시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고 설문에 체크만 하게 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에 달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아니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상급자 및 동료, 하급자에 대한 험담과 욕설, 무시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함,
② 회사에 대한 비방과 불만을 계속 제기함, ③ 타 부서와의 업무 중 권한 밖의 언행과 행동을 함,
④ 사적인 통화로 자리를 자주 비움이라는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는 직원 인터뷰만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도 없고, 진술 내용에도 근로자의 언행과 관련된 일시, 장소, 대화 참여자 등이 모두 생략되어 있으며, 녹취록 등의 물증도 없는 점, 직원 문답서 역시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고 설문에 체크만 하게 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에 달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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