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5-24 | 2021누6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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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9. 10. 28. 및 10. 30.경 언행(C에 대한 모욕적 언행): C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C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회의 등 여러 직원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여 C에 대한 적대적 고용환경을 형성할 여지가 있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내용이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일회적,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19. 2. 28. 및 3. 1.경 언행(부하직원에 대한 고압적 언행):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위에 기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주는
-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데 참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각 언행 존재 여부: B구청 감사·청렴팀 보고서 및 다수 직원의 진술이 일치하고, 원고의 진술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1의 각 언행은 모두 존재하였다고 봄.
- 2018. 9. 11.경 언행(립스틱 발언): C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립스틱을 짙게 바르는 것은 여성이 매력을 드러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라는 시각을 암시하는 것으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C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원고가 여성이고, 발언이 자조적인 혼잣말에 가깝고, 일회적이며 우발적인 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내용이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2019. 10. 28. 및 10. 30.경 언행(C에 대한 모욕적 언행): C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C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회의 등 여러 직원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여 C에 대한 적대적 고용환경을 형성할 여지가 있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내용이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일회적,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19. 2. 28. 및 3. 1.경 언행(부하직원에 대한 고압적 언행):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위에 기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한 것으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 여부: 원고의 언행은 부하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징계사유2(성실의무 위반)의 존부
- 쟁점: 원고의 2019. 2. 27.자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다. 2) 기재를 그대로 인용함.
- 법원의 판단: 2019. 2. 27.자 성실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는 징계사유1 중 품위손상행위 부분과 징계사유2 중 2019. 2. 27.자 성실의무 위반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기타 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각 '견책'에 해당함.
- 위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원고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함(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 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와 제9호에서 감경을 금지하는 성희롱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부당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이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의 품위손상행위로 부하 직원들이 받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비인격적 대우'를 갑질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상급자의 인격적 모욕 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제5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2항 제5호, 제9호,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 정부는 2019. 2.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비인격적 대우'를 갑질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언행의 구체적 맥락과 의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희롱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특히,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거나 일회적, 우발적인 언행의 경우 품위손상행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인격적 대우는 인정되나 부당한 지시·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의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의 내용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