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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50일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1642016-07-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경영상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이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해고를 경영상 해고로 보기 어렵고, 설사 경영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422016-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근로자 책임이라는 근거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우선,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962016-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교사 및 교지 임차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2016학년도 1년 2학기제 신입생 모집 중지처분을 하…기각경북2016부해2912016-07-2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회사의 경영악화를 개선‧극복하기 위하여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향상교육을 목적으로 전환배치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등급에 해당되어 역량향상교…초심유지중앙2016부해4752016-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정관변경이 조직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3급 직원의 과장직위 전보를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902016-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 1~5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회사가 최종 부도가 발생한 상태에서 회사의 내부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채권단에 협의각서를 작성하고, 회사 정보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872016-07-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 31.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일을 2016. 1. 31.에서 같은 해 2. 29.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동…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512016-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자본금 잠식, 적자 누적 등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012016-06-2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여전히 비금속 구매업무가 존재하고, 구매능력을 인정받아 사용자에게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구매업무에서 완전 배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조직체계상 팀장…인정 (구제)서울2016부해6822016-06-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