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7-20 | 2015구합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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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상사를 폭행하고 폭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징계양정규칙상 강등 내지 정직 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피고가 원고의 표창 전력을 감안하여 위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징계처분(감봉 1월)을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1항: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임용권자라고 규정함.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복종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처분기준으로 각 강등 내지 정직을 규정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00. 9. 1.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징계처분 전력이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1년 6개월간 반성하고 자숙하였으며, 형사처벌로 벌금을 납부함.
- 원고에 대한
2015구합106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상사 폭행 및 폭언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는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9. 1. 지방별정직9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 함. 2013. 12. 16. 원고는 직속 상관인 D에게 사무분장 관련하여 폭언 및 폭행을 가 함. 2014. 10. 29. 원고는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6. 원고의 상관 상해 및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폭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1월로 징계처분을 변경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1항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임용권자라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과 관리과장은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주의를 주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견책과 유사한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차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복종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상사인 D에게 사무분장에 관하여 항의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한 행위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에 해당 판정 요지 공무원 상사 폭행 및 폭언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는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9. 1. 지방별정직9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 함. 2013. 12. 16. 원고는 직속 상관인 D에게 사무분장 관련하여 폭언 및 폭행을 가 함. 2014. 10. 29. 원고는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6. 원고의 상관 상해 및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폭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1월로 징계처분을 변경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1항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임용권자라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과 관리과장은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주의를 주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견책과 유사한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차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복종의무 위반 여부 법리: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사인 D에게 사무분장에 관하여 항의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한 행위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복종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처분기준으로 각 강등 내지 정직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사를 폭행하고 폭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징계양정규칙상 강등 내지 정직 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 음. 피고가 원고의 표창 전력을 감안하여 위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징계처분(감봉 1월)을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61 판정일 2016.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복종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처분기준으로 각 강등 내지 정직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상사를 폭행하고 폭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징계양정규칙상 강등 내지 정직 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 음. 피고가 원고의 표창 전력을 감안하여 위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징계처분(감봉 1월)을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1항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임용권자라고 규정 함.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복종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처분기준으로 각 강등 내지 정직을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00. 9. 1.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1년 6개월간 반성하고 자숙하였으며, 형사처벌로 벌금을 납부 함.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상사 상해 및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 폭언 사실만 인정 됨. D의 피해가 경미 함. 원고는 2006. 12. 29. 대전시장으로부터 체납액징수 표창장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권한의 주체 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상관에 대한 폭언 및 폭행과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비록 피해가 경미하고 징계 전력이 없더라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됨. 징계양정규칙상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1항: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임용권자라고 규정 함.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복종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처분기준으로 각 강등 내지 정직을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00. 9. 1.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1년 6개월간 반성하고 자숙하였으며, 형사처벌로 벌금을 납부 함. 원고에 대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